"최저임금 1만2200원은 돼야"…노동계, 월 255만원 제시

곽용희 2023. 6. 7.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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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참여하는 시민단체가 2024년도 적용 최저임금으로 월 255만2000원, 시급 1만2208원을 주장하고 나섰다.

이 부연구위원은 "적정생계비를 평균 가구 소득원 수로 나눠 시간당 최저임금을 계산했으며, 월 적정생계비 421만7000원을 1.424명의 전일제 임금노동자 시급으로 환산하면 1만4170원"이라면서 "여기서 충족률 84.4%(평균 경상소득 대비 근로소득 비율)를 만족하는 금액은 1만2208원"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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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 2천 원 운동본부' 국회 토론회
이정아 한국고용정보원 부연구위원 "월 255만2000원 적당"
사진=김범준 기자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참여하는 시민단체가 2024년도 적용 최저임금으로 월 255만2000원, 시급 1만2208원을 주장하고 나섰다. 

양대노총 등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는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1만 2천 원 운동본부’는 7일 국회도서관 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최저임금 인상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발제를 맡은 이정아 한국고용정보원 부연구위원은 통계청의 가계동향 조사자료를 토대로 적정생계비의 최저임금 적용 방안을 제안했다. 적정생계비에 근거한 가구 규모별 최저임금 수준은 시급 환산 시 1만2208원, 월 환산 금액으로는 255만 2000원이라는 주장이다.  

이 부연구위원은 “적정생계비를 평균 가구 소득원 수로 나눠 시간당 최저임금을 계산했으며, 월 적정생계비 421만7000원을 1.424명의 전일제 임금노동자 시급으로 환산하면 1만4170원”이라면서 “여기서 충족률 84.4%(평균 경상소득 대비 근로소득 비율)를 만족하는 금액은 1만2208원”이라고 설명했다.

최저임금 심의에 활용되는 국가통계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됐다. 

강승복 건설근로자공제회 조사연구센터 차장은 “최저임금제도가 시행된 지 35년째인만큼 독자적인 맞춤형 통계 신설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면서 “고용형태별조사와 경활부가조사에서 현재 조사를 하지만 제공하지 않는 자료를 연구자에게 추가로 제공하거나, 조사 담당 기관에서 조사항목을 약간 수정하면 현실에 더욱 부합한 (최저임금) 미만율을 산정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이날 토론회는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이 좌장을 발제는 박용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 이정아 한국고용정보원 부연구위원, 강승복 건설근로자공제회 조사연구센터 차장이 맡았다. 토론자로는 정문주 한국노총 사무처장, 이창근 민주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이주희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 등이 참석했다. 현장발언자로는 김시현 HF파트너스노조 지부장과 이병화 코엔서비스노조 위원장이 참여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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