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내년 최저임금, '생계비 반영' 월 250만원 이상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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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심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적정 생계비에 근거한 최저임금 수준이 최소 월 250만원 이상은 돼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 부연구위원 연구 결과 적정 생계비에 근거한 가구 규모별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은 시급 1만2208원, 월 환산(209시간 기준) 금액으로는 255만2000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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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심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적정 생계비에 근거한 최저임금 수준이 최소 월 250만원 이상은 돼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양대노총 등 노동시민사회 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는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1만2000원 운동본부'는 7일 오후 국회도서관에서 최저임금 인상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토론회 발제를 맡은 이정아 한국고용정보원 부연구위원은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토대로 적정 생계비의 최저임금 적용 방안을 제안했다.
이 부연구위원은 "적정 생계비는 표준적인 생활 수준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지출액"이라며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평가 지표와 결정 기준으로서 의미를 모두 지닌다"고 말했다.
이 부연구위원 연구 결과 적정 생계비에 근거한 가구 규모별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은 시급 1만2208원, 월 환산(209시간 기준) 금액으로는 255만2000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올해 적정 생계비(421만7000원)를 평균 가구 소득원 수(1.424명)로 나눠 시간당 최저임금(1만4170원)을 계산한 뒤 충족률 84.4%를 만족하는 금액 1만2208원을 도출한 결과다.
앞서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공동 요구안으로 시간당 1만2000원을 제시한 바 있다. 올해 적용 최저임금(9620원)보다 24.7% 높은 수준으로, 월 환산액으로는 250만8000원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최저임금 심의 과정과 결정 기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박용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은 "노동자의 생계비가 중요한 결정 기준임에도 그간 최저임금은 비혼 단신 노동자의 생계비에도 못 미치고 있다"며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따른 실질임금 저하 현상까지 겹쳐 대응이 필요하다"고 했다.
정문주 한국노총 사무처장도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 맞는 노동자 생계비, 유사 근로자 임금, 통계 오류로 과다 집계되는 미만율 등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창근 민주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공익위원 안으로 몇 년간 결정된 최저임금 결정 산식은 최저임금 제도 취지를 고려한 산식이 아니다"라며 "이는 최저임금법 취지를 정면 부정하는 방식"이라고 꼬집었다.
최저임금법 제4조1은 최저임금 결정 기준으로 ▲근로자 생계비 ▲유사 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노사 대립 구도에서 최저임금 결정에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공익위원들은 법적 근거가 없는 계산식(경제성장률 전망치+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취업자 증가율 전망치)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해왔다.
노동계는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최저임금 인상의 당위성을 계속 주장하겠다는 계획이다. 경영계는 아직 요구안을 제시하지 않은 상태다. 최임위 제3차 전원회의는 오는 8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릴 예정이다.
최임위는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6월말)에 최저임금 수준을 의결해 고용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매년 8월5일로, 이의제기 절차 등을 감안하면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심의를 마쳐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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