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 노동자 추락사에 책임”…인천항만공사 前 사장 법정구속

고석태 기자 2023. 6. 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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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로고. /조선DB

지난 2020년 인천항 갑문에서 발생한 노동자 추락 사고 당시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최준욱(56) 전 인천항만공사(IPA) 사장이 법정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오기두 판사는 7일 이 사건 선고 공판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사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하청업체 소속 현장 소장 B씨에게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인천항만공사는 벌금 1억원, 하청업체 2곳은 각각 벌금 5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최 전 사장은 2020년 6월 3일 인천시 중구 인천항 갑문에서 진행된 수리공사의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일 오전 8시18분쯤 노동자 A(사망 당시 46세)씨가 갑문 위에서 수리공사를 하던 중 18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해 숨졌다.

오 판사는 “피고인은 안전총괄 책임자로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그 결과 46세로 어린 두 아이의 아버지인 피해자가 추락해 사망했다”며 “피고인이 하청 업체에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행위는 갑질”이라고 했다.

오 판사는 이어 “항만공사는 사고 발생 8일 전 안전장치 미설치 등으로 안전조치에 관한 지적을 받았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유족과 합의하지도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최 전 사장은 공판 과정에서 “시공을 주도하지 않아 총괄 관리의 책임이 없고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은)근로자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해 법률 위반 고의성도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오 판사는 “관련법상 안전 의무를 총괄 책임져야 하는 지위에 인천항만공사가 있음이 명백하며, 피해자의 과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과실이 죽어 마땅한 과실이라고 평가할 자격이 없기에 양형 사유로 반영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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