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한강뷰’ ‘역세권’ 뉴홈 공공분양…6월 사전청약

최하얀 2023. 6. 7.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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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뉴:홈 사전청약 확대 계획 발표
지난 2월20일 경기도 고양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고양사업본부 홍보관의 모습. 연합뉴스

공공분양주택 ‘뉴:홈’이 올해 3차례에 걸쳐 1만76호 공급된다. 6월 동작구 수방사와 고덕강일 3단지 등 1981호를 시작으로 총 23개 지구에서 사전청약이 진행된다. 경기 남양주왕숙, 경기 안양매곡, 서울 고덕강일 지구 등은 분양가가 2∼4억원대로 추정됐지만, 서울 동작 수방사 지구는 분양가가 9억원에 가까워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윤석열 정부가 50만호 공급을 목표로 추진 중인 공공분양주택 ‘뉴:홈’의 올해 공급(사전청약)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해 말 첫 사전청약 경쟁률이 20.5대 1로 높게 나오는 등 흥행에 성공하자, 기존 계획을 수정해 올해 사전청약 지구를 9개 추가하고, 공급물량을 약 7천호에서 약 1만호로 늘리기로 했다. 사전청약 시기도 2회(상반기·하반기)에서 3회(6월·9월·12월)로 바뀌었다. 6월에는 1981호, 9월에는 3274호, 12월에는 4821호가 공급된다.

올해 공급되는 약 1만호 가운데 나눔형 주택이 5286호로 절반에 가깝다. ‘나눔형’은 5년 동안 의무거주한 뒤 원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되팔 수 있고, 이때 시세차익의 30%는 엘에이치가 갖는 환매조건부형 공공분양이다. 이밖에 6년간 임대로 거주한 뒤 분양 여부를 선택하는 ‘선택형’은 2440호, 기존 공공분양 형태인 ‘일반형’은 2350호가 공급된다.

국토교통부 제공

가장 가까운 6월 사전청약은 남양주왕숙 932호, 안양매곡 204호, 고덕강일 3단지 590호, 동작구 수방사 255호가 대상이다. 남양주왕숙과 안양매곡, 고덕강일 3단지는 나눔형으로, 이 가운데 고덕강일 3단지는 2012년 이후 11년 만에 서울에 다시 등장한 토지임대부주택(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토지를 소유하고 주택소유권(지상권)만 분양) 형태를 취해 분양가를 시세보다 낮췄다. 동작구 수방사는 일반형이다.

남양주왕숙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비(B) 노선과 9호선 연장(강동∼하남∼남양주) 계획을 함께 살펴보며 사전청약 계획을 세워볼 법 하다. 안양매곡 지구는 안양종합운동장 주변에 있고, 지하철 1·4호선을 이용할 수 있다. 고덕강일 3단지는 1305세대 대단지 아파트이며, 올림픽대로 등이 가깝다. 동작구 수방사 지구는 지하철 노량진역과 노들역 사이로 입지에 강점이 있다.

추정 분양가는 남양주 왕숙의 경우 전용면적 46㎡(25호)는 2억6387만원, 55㎡(161호)는 3억1173만원, 59㎡(746호)는 3억3622만원이다. 안양매곡은 59㎡(141호)는 4억3934만원, 74㎡(63호)는 5억4356만원으로 추정됐다. 서울 고덕강일 3단지는 이번 공급물량(590호)이 모두 49㎡로, 추정 분양가는 3억1445만원이다. 동작구수방사는 공급물량(255호)가 모두 59㎡로 추정 분양가가 8억7225만원으로 가장 높다.

국토부는 모든 지구의 추정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70∼80% 수준으로 저렴하게 산정됐다”고 밝혔다. 또 “추정분양가는 사전청약 공고 시점 추정가격으로 실제 분양가는 본 청약 시점에 결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3년도 사전청약 공급 위치도. 국토교통부 제공

지구별 사전청약 입주자 모집 공고, 청약 접수, 당첨자 발표 일정이 다르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동작구 수방사가 6월9일 공고해 6월19∼20일 특별공급, 6월21∼22일 일반공급 접수를 받고 7월5일에 그 결과를 발표하는 등 일정이 가장 빠르다. 남양주왕숙과 안양매곡이 6월12일 공고해 6월 26∼29일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이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서울 고덕강일 3단지 공고는 6월13일로 접수시점은 6월26∼29일이다.

당첨자 발표일이 다른 공공 사전청약에 중복 신청하는 것은 가능하다. 단 중복 신청해 중복 당첨된 경우 먼저 발표된 당첨만 인정된다.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지구에 대해서는 중복 신청할 수 없다. 발표일이 같은 지구에 혹여 중복 신청해 중복 당첨된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된다.

‘해당 지역 거주요건’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사전청약 신청자격은 기준 시점이 공고일이다. 가령 사전청약 공고일에 수도권에 거주 중이면 청약을 신청할 수 있고, 본청약 입주자모집 공고일까지 각 시·도가 정하는 의무 거주 기간을 충족하면 된다. 자세한 거주요건과, 그밖의 자산·소득 요건 등 구체적인 자격은 향후 공고문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사전청약 신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LH)인 경우 사전청약 누리집에서, 서울주택도시공사인 경우 서울주택도시공사 누리집 내 인터넷 청약시스템 (i-sh.co.kr)에서 가능하다. 현장접수처 방문 접수의 경우 만 65살 이상이나 장애인에 한해서만 전화 신청 뒤 가능하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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