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한 20·30대 여성 자택서 4차례나 성폭행 당해…극단 선택 시도로 정신과 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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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한 여성들을 집에 데려다주는 척 따라 들어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피해 여성들 측은 자신의 집에서 범죄를 당했지만, 검찰이 '주거침입 혐의'와 관련해 '증거부족'으로 적용하지 않았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피해자 측은 재판 과정에서 재판부에 김씨의 주거침입 혐의를 추가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검찰 측에 공소장 변경 요청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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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측 "檢·재판부에 주거침입죄 적용 요청했지만 반영 안돼" 불만 터뜨려

술 취한 여성들을 집에 데려다주는 척 따라 들어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피해 여성들 측은 자신의 집에서 범죄를 당했지만, 검찰이 ‘주거침입 혐의’와 관련해 ‘증거부족’으로 적용하지 않았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6일 법조계와 국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40대 남성 김모씨는 지난해 12월 말 여성 2명을 집에 데려다주는 것처럼 따라 들어가 이들의 집에서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들은 지인 관계인 20대와 30대 여성으로 사건 당시 만취 상태였다.
김씨는 피해 여성들 집에서 같은날 무려 4차례 추행했다.
그런데도 그에게 주거침입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이 사건에 대해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권성수)는 최근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헤드헌팅회사 임원 김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하다”며 “보호받아야 할 주거지에 따라 들어갔고 그로 인해 피해자들이 정신적 치료를 받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피해자 측은 재판 과정에서 재판부에 김씨의 주거침입 혐의를 추가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검찰 측에 공소장 변경 요청을 하지 않았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주거침입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검찰 측에서 아예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였다”며 “재판부라도 소송 지휘를 해주길 원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한편 피해자들은 이후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정신과 진료를 받는 등 현재까지도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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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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