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송금 사전확인 항목·모니터링 기준 표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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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수입대금 사전송금 취급 시 은행 영업점이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항목을 표준화하기로 했다.
은행의 모니터링 기준과 시스템 미비로 이상 외화 송금 탐지에 실패하는 일이 없도록 중소기업과 소호(SOHO)의 사전송금을 통한 수입 대금 지급 중 거액·누적 거래를 대상으로 모니터링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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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재용 기자] 금융당국이 수입대금 사전송금 취급 시 은행 영업점이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항목을 표준화하기로 했다. 은행 외환 부서의 공통 표준모니터링 기준과 개별 은행 모니터링시스템도 구축한다. 앞서 드러난 16조원 규모 이상 외화 송금의 재발을 막기 위한 조처다.
금융감독원은 7일 은행권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영업점, 본점 외환 부서·내부통제 부서에 이르는 '3선 방어' 내부통제 체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내 은행 12곳과 NH선물 등 13개 금융사에서 122억6천만달러(약 15조9천380억원) 규모의 이상 외화 송금 거래가 이뤄진 점을 포착했다.
금감원은 이 과정에서 은행이 송금과 관련한 증빙서류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거나, 비정상 거래가 장기간 반복됨에도 이를 탐지하지 못하는 등 외화 송금과 관련한 내부통제의 취약점을 발견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금감원은 송금 취급 시 은행이 증빙서류를 통해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항목을 거래상대방, 거래 품목, 대금 결제방식, 거래금액, 대응 수입예정일, 무역 거래 형태로 표준화해 확인 의무 이행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다만 기업의 외환거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은행들의 확인 의무 이행 과정에서 기업에 신고 대상 여부 등을 안내해 기업들이 과태료 등 불필요한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했다.
은행의 모니터링 기준과 시스템 미비로 이상 외화 송금 탐지에 실패하는 일이 없도록 중소기업과 소호(SOHO)의 사전송금을 통한 수입 대금 지급 중 거액·누적 거래를 대상으로 모니터링도 한다. 내부통제 부서에 모니터링 결과를 공유하는 전산시스템도 구축한다.
본점 내부통제 부서의 사후 점검을 위한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하고, 영업점 환류 등 이상 외화 송금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도 강화한다. 자금세탁방지 부는 의심 업체와 거래 시 강화한 고객 확인(EDD) 이행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준법 감시 부는 수입대금 사전송금 시 필수 확인 사항을 영업점 자점 감사 항목에 반영하고, 특명 검사 범위에 사전송금 항목을 추가하기로 했다. 영업추진부는 영업점 핵심성과지표 평가 시 이상 외화 송금 의심 업체 포함 여부에 대한 외환 부서의 점검 절차를 마련한다.
검사부는 이상 외화송금업체 거래유형을 상시감사 대상 요건에 추가하고, 영업점 검사 시 사전송금 업무처리 적정성을 들여다본다. 은행들은 올 2분기 중 준비를 거쳐 오는 7월에 개선방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도개선으로 사전송금 관련 은행권의 내부통제 기능이 체계적으로 작동함으로써 이상 외화 송금을 더욱 효과적으로 방지하는 한편, 기업들의 신고 의무 위반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용 기자(jy@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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