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

이주현 기자 2023. 6. 7. 13:4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 안양시는 이달 말까지 관내 수산물 수입·유통·소매업체와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관내 음식점에 대해서도 광어, 낙지, 고등어 등 수산물 15종의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점검한다.

아울러, 오는 7월부터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이 15종에서 가리비, 우렁쉥이, 방어, 전복, 부세 등이 추가돼 20종으로 확대되는 변동사항과 농수산물 원산지의 올바른 표시 방법 등을 안내하고 관련 리플릿도 배부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관내 수산물 수입·유통·소매업체,음식점 대상
안양시 오늘 30일까지 관내 수산물 수입·유통·소매업체와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 안양시청 .[사진=안양시 제공]

경기 안양시는 이달 말까지 관내 수산물 수입·유통·소매업체와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으로 수산물 안전성에 대한 우려와 원산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관내 수산물업체 182개소를 시민명예감시원과 함께 특별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주요 점검품목은 활가리비(일본), 활참돔(일본), 활우렁쉥이(일본), 냉장명태(일본), 활대게(러시아), 냉동갈치(일본) 등 주요 수입국 및 위반 빈도가 높은 수입 수산물이다.


점검사항은 원산지 허위표시, 미표시, 표시 방법 위반 등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의 준수 여부이다. 


관내 음식점에 대해서도 광어, 낙지, 고등어 등 수산물 15종의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점검한다.


아울러, 오는 7월부터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이 15종에서 가리비, 우렁쉥이, 방어, 전복, 부세 등이 추가돼 20종으로 확대되는 변동사항과 농수산물 원산지의 올바른 표시 방법 등을 안내하고 관련 리플릿도 배부한다.


원산지 허위 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Copyright © 투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