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지 입고 탔다"...속옷까지 안 입고 버스 기다린 20대 체포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바지, 속옷 등을 입지 않은 채 버스에 탄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지난 5일 오후 수원시 장안구의 한 버스 정류자에서 바지와 속옷 등을 입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버스 정류장에 있던 시민 3~4명 가운데 한 명이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버스를 타고 현장을 벗어났다.
경찰은 신고한 시민이 알려준 버스 번호 등으로 같은 날 오후 A씨를 검거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바지, 속옷 등을 입지 않은 채 버스에 탄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공연음란 혐의로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오후 수원시 장안구의 한 버스 정류자에서 바지와 속옷 등을 입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신고한 시민이 알려준 버스 번호 등으로 같은 날 오후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검거 당시 술이나 약에 취한 상태는 아니었으며 바지를 입은 상태였다. 그는 “정류장 주변에서 속닥거리는 소리에 다시 옷을 입고 버스에 올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와 과거 동종 범죄 여부가 있는지 파악하고 있다.
박지혜 (noname@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단독] RNA 탈모화장품? 거짓말 또 들통난 올리패스...식약처 움직인다
- “‘부산 돌려차기’ 이 씨, 강압적 성행위 강요” 전 여친 증언보니
- "천만원도 없다" 전우원, 계모 박상아에 주식 가압류 당하자...
- 4200만원 그랜저 54만원 싸진다..7월부터 국산차 세금 인하
- 공연 도중 뛰쳐나가 여친에게 뽀뽀… 빅나티 "조금 경솔했다"
- “꿈에서 로또 1등, 번호는 못 봤는데” 다른 복권으로 20억 ‘잭팟’
- "급전 필요해요"…아이폰 들고 '전당포' 찾는 2030
- "책상에 머리 300번" 진술에도…이동관 아들 '학폭위' 안열린 이유는
- "생활비 줄이겠다" 선언한 기러기 남편…알고보니 업소녀와 바람
- “속옷 안으로 김치 양념을” 유튜브 영상 튼 교사, 학생들은 ‘경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