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車 개소세 조정… 그랜저 54만원·쏘렌토 52만원·토레스 41만원↓

김창성 기자 2023. 6. 7.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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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소비자가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자동차 구매 가격이 인하될 전망이다.

국세청이 국산 자동차의 세금 부과 기준(과세 표준)을 18% 낮춰서다.

같은 값이라도 국산차의 과세표준이 더 높고 이에 따른 세금 부담이 더 커지는 구조였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

이번 결정으로 다음달 1일 이후 출고 분부터는 3년 동안 국산차의 개소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기준판매비율만큼을 빼고 기준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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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국산 자동차의 과세 표준을 18% 낮췄다. 사진은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출고 대기 중인 자동차. /사진=뉴스1
다음달부터 소비자가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자동차 구매 가격이 인하될 전망이다. 국세청이 국산 자동차의 세금 부과 기준(과세 표준)을 18% 낮춰서다.

7일 국세청에 따르면 기준판매비율심의회를 열고 국산차와 수입차의 과세 표준 차이를 조정하기 위한 기준판매비율을 18%로 결정했다.

승용차는 과세표준의 5%에 해당하는 개별소비세(개소세)를 부과한다. 그동안 국산차는 '제조장 반출' 시, 수입차는 '수입 신고' 시를 표준으로 정해 세금이 부과됐다.

이에 따라 제조업체가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국산차는 제조단계 이후 '유통 비용과 이윤'이 포함된 가격에 세금이 매겨졌지만 수입차는 이를 포함하지 않은 수입가격에 세금이 부과돼 과세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점이 제기됐다.

같은 값이라도 국산차의 과세표준이 더 높고 이에 따른 세금 부담이 더 커지는 구조였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

이번 결정으로 다음달 1일 이후 출고 분부터는 3년 동안 국산차의 개소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기준판매비율만큼을 빼고 기준을 정한다. 낮아진 금액 기준에 따라 부과 세금도 줄어들어 소비자 판매가격 역시 떨어질 전망이다.

주요 모델별로 살펴보면 개소세 5% 적용 시 ▲현대자동차 그랜저(4200만원) 54만원 ▲기아 쏘렌토(4000만원) 52만원 ▲KG모빌리티 토레스(3200만원)는 41만원의 구매 가격이 내려간다.

국세청은 "국산차 개소세 과세표준 합리화를 통해 수입차와의 과세 형평성을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창성 기자 solral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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