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리포트] 2004년 8월생, 당분간 술 못 마시나요?

정유미 기자 2023. 6. 7.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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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28일 법적, 사회적 나이가 '만 나이'로 통일됩니다.

하지만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여전히 연 나이가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소년에게 주류와 담배를 판매할 때는 '만 나이 통일법'이 아닌, '청소년 보호법'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연 나이가 적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 만큼 제도 정착까진 상당 기간 혼란이 불가피할 걸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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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28일 법적, 사회적 나이가 '만 나이'로 통일됩니다.

하지만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여전히 연 나이가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술과 담배를 살 수 있는 게 대표적입니다.

청소년에게 주류와 담배를 판매할 때는 '만 나이 통일법'이 아닌, '청소년 보호법'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이 법은 청소년을 '만 19세 미만의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만 19세가 되는 해에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고 돼 있습니다.

즉 올해 연 나이가 19세인 2004년생은 생일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술과 담배를 살 수 있습니다.

이제부턴 술집 운영자가 신분증 검사를 할 때 생일까지 확인해야 하느냔 얘기들이 나왔지만, 예전처럼 태어난 해만 확인하면 된단 겁니다.

병역법도 연 나이 기준 19세가 되는 해에 병역판정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입학 연령도 연 나이가 기준입니다.

초중등 교육법은 만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아동을 초등학교에 입학시키도록 했습니다.

여전히 연 나이가 적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 만큼 제도 정착까진 상당 기간 혼란이 불가피할 걸로 예상됩니다.

또 만 나이가 일상에 완전히 뿌리내리기까진 오랜 시간이 걸릴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취재 : 정유미 / 영상편집 : 동준엽 /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정유미 기자 yum4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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