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SK 세기의 배터리 소송, 시작은 며느리도 안 가르쳐주는 '이것' 때문?

이은지 2023. 6. 7.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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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3년 6월 7일 (수요일)

□ 진행 : 이현웅 아나운서

□ 출연 : 윤웅섭 특허청 영업비밀보호센터의 책임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현웅 아나운서 (이하 이현웅): 특허청과 함께하는 독특허지 기특허지 시간입니다. 뉴스에서 종종 볼 수 있는 영업비밀을 둘러싼 분쟁, 음식 레시피부터 첨단기술까지 그 종류도 다양한데요. 이 영업비밀이란 무엇이고 특허와는 어떻게 다른지, 또 어떻게 지키고 활용해야 현명한 건지! 오늘 이 궁금증을 풀어줄 분이 나오셨습니다. 특허청 영업비밀보호센터의 윤웅섭 책임님 모시고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 윤웅섭 특허청 영업비밀보호센터의 책임(이하 윤웅섭): 안녕하세요?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영업비밀보호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윤웅섭 책임입니다.

◇ 이현웅: 영업비밀보호센터에서 하시는 일은요?

◆ 윤웅섭: 보통 기업에서 영업비밀이 유출되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을 통해 법적 보호를 받으실 수 있는데 해당 법률의 소관부처가 특허청입니다. 그래서 특허청에서는 2012년부터 영업비밀보호센터를 개소하고 기업들의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각종 지원사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 사업들 중 영업비밀 보호와 관련된 컨설팅 기획 및 운영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수년간 현장 컨설턴트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략 270여개 기업들을 대상으로 영업비밀 보호 컨설팅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 이현웅: 영업비밀이란 무엇이고, 왜 중요한지도 설명해주시면?

◆ 윤웅섭: 영업비밀은 기업이 시장에서 경쟁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스스로 개발하고 비밀리에 보유한 기술정보 및 경영정보를 말합니다. 보통 대표적인 기술정보의 경우 설계도, 실험데이터, 물질의 배합방법, 생산 및 제조 공정 등의 정보가 있고, 경영정보의 경우 사업계획, 제안서 및 단가, 고객리스트, 원가분석 정보 등의 정보가 있는데, 만약 기업에서 어렵게 개발하고 축척한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는 경우에는 기업 운영상에 리스크로 작용하게 되고 이는 기업 이미지의 훼손이나 직접적인 매출 감소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 이현웅: 특허와는 어떻게 다른지도 궁금한데요.

◆ 윤웅섭: 기술정보의 경우 특허로도 보호할 수 있고 영업비밀로도 보호할 수 있는 반면, 특허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경영정보의 경우에는 영업비밀로서 보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특허는 기본적으로 출원일로부터 1년 6개월 후에 공개되기 때문에 공개 정보에 해당합니다. 이에 비해 영업비밀은 비공개 정보이고 공개가 될 경우에는 더 이상 영업비밀이 아니게 됩니다. 따라서 기업의 임직원이나 업무 관련자 등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을 가진 사람만이 영업비밀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 이현웅: 영업비밀로 보호할 때와 특허로 보호할 때의 차이점과 장단점도 있나요?

◆ 윤웅섭: 특허는 기술을 공개하는 조건으로 설정 등록일로부터 특허출원일 이후 20년간 해당 기술에 대한 독점권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법에 의한 배타적 독점권이 보장되고, 권리 행사가 영업비밀에 비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기술이 공개되기 때문에 제3자에 의한 모방 또는 역설계, 개량발명이 가능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와 비교해 영업비밀은 기간에 제한 없이 비공개 상태로 보호가 가능하고, 보호 대상 범위가 특허보다는 포괄적입니다. 코카콜라의 경우 1886년부터 지금까지 제조 레시피를 영업비밀로 보호하고 있어 대표적 사례로 들 수 있습니다. 다만 영업비밀은 특허와 같이 독점권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 영업비밀 관리 또는 보안 관리가 수반되어야 하며, 만약 비밀 관리에 실패한 경우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권리 행사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 이현웅: 영업비밀 관련 분쟁의 대표적인 사례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윤웅섭: 근래 가장 큰 이슈가 되었던 영업비밀 관련 분쟁은 LG와 SK 간의 전기차 배터리를 둘러싼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들 수 있습니다. 두 회사의 법적 다툼은 '세기의 배터리 소송'이라 불릴 정도로 엄청난 규모로 진행되었습니다. 소송전의 발단은 2017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당시 LG의 주요 인력들이 SK로 이직하게 되었고, LG에서는 기술유출 부분을 상당히 우려하기 시작했습니다. 초기에는 내용증명을 보내 채용을 좀 자제해달라고도 하고, 국내 법원에 전직을 금지해달라는 내용의 소송도 제기해보았는데,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LG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즉 ITC에 SK를 영업비밀 침해로 제소하기에 이릅니다. 미국 ITC는 SK의 영업비밀 침해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는데, 협상 과정이 순탄하지 않다가 최근 2조원이라는 거액의 합의금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영업비밀에 국한되지 않고 특허 침해 분쟁으로까지 번져나갔다는 점, 국내외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기존의 분쟁과는 스케일을 달리한 사건이라 하겠습니다.

◇ 이현웅: 영업비밀 침해나 분쟁 발생 시,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 윤웅섭: 일단 영업비밀 유출이 의심되는 상황이면 가능한 빠르게 영업비밀 침해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수집에 착수하셔야 합니다. 가령 퇴사자가 발생했는데 영업비밀 유출이 의심되면, 퇴사자가 사용하던 PC라든가 하는 정보저장매체를 그대로 입수해 해당 정보가 훼손되지 않도록 보관한 뒤 추후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침해사실 관련 증거를 확보하는 등의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유출된 정보가 해당 기업에서 영업비밀 보호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는지, 그간 보안관리 조치 등이 이행되었는지에 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비밀로 관리되지 않은 정보는 영업비밀로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에 기업에서는 외부에 공개되지 말아야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영업비밀로 규정하고 별도 관리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이현웅: 센터로 가장 많이 상담이 들어오는 고충 유형은 어떤 겁니까?

◆ 윤웅섭: 기업분들을 만나보면 보통 두 가지 사항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먼저 스타트업의 경우 사업자금 확보나 기업규모 확대를 위해 투자자나 대기업에게 사업 아이템 제안을 했다가 오히려 아이디어와 기술만 탈취당하는 게 아닌지 걱정을 많이 하시고, 일반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회사에서 오랫동안 근무해온 임직원이 갑자기 퇴사를 한다고 했을 때 신규사업 프로젝트 정보가 유출되는건 아닌지 아니면 그간 보유했던 영업비밀 자료를 가지고 나가는건 아닌지 걱정을 많이 하셔서 이에 대한 자문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 이현웅: 센터에서 운영중인 대표적인 지원사업과 신청 방법은요?

◆ 윤웅섭: 영업비밀 관리체계 기초컨설팅입니다. 기업이 영업비밀 보호·관리체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영업비밀 보호 전문가가 기업의 영업비밀 관리현황을 진단하고 해당 기업 수준에서 실현 가능한 업무상 관리방안을 제시합니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이고 비용은 무료입니다. 신청 방법은 영업비밀보호센터 홈페이지 상단에서 지원사업 안내를 클릭하시고 신청접수 창구로 들어오시면 각종 지원사업들을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이현웅: 앞으로의 계획 또는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 윤웅섭: 제가 영업비밀 보호 업무를 한 지 11년째가 되어가는데, 초창기만 해도 기업분들이 영업비밀이라는 용어 자체도 생소해하시고 저희가 컨설팅이나 설명회 등을 통해 해당 개념을 이해시키는데 많은 노력이 기울였어야 했는데, 지금은 기술패권 경쟁 등 국가간 기술 유출이 크게 다루어지고 언론에도 많이 등장하다보니 기업분들의 이해도가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최근 몇 년간 저희 센터에서 제공하고 있는 지원사업의 신청건수도 대폭 증가해서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업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현웅: 지금까지 특허청 영업비밀보호센터의 윤웅섭 책임이였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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