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개월 아들 태우고 교통사고 보험사기 저지른 부부 재판행

안치호 기자 2023. 6. 7. 13:14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전경. 안치호기자

 

18개월 아들을 차에 태우고 교통사고 보험사기를 저지른 부부 등 일당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7일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김영오)는 18개월 아들 등을 태운 차량으로 37건의 고의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 약 1억6천700만원을 타 낸 혐의(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로 A씨(29)를 구속 기소하고, A씨의 아내 B씨(31)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18년 4월4일부터 올해 2월21일까지 성남 등지에서 고의로 신호 위반 차량을 추돌하는 등의 수법으로 37건의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보험금 약 1억6천700만원을 지급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도박 빚을 갚고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했다”며 자녀를 차에 태운 이유에 대해선 "보험금을 더 많이 타내고 범죄 의심을 피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검찰 관계자는 “기록을 신속히 검토해 피의자 및 사건관계인 조사, 블랙박스 등 객관적 증거를 확보해 혐의를 명백히 했다”며 “앞으로 보험제도의 신뢰를 훼손하는 등 사회적 폐단이 큰 보험사기 범행에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치호 기자 clgh1063@kyeonggi.com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