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단위 ‘이상 외화송금’에…금감원·은행권 ‘3선 내부통체 체계’ 마련

박채영 기자 2023. 6. 7.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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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과 은행권이 이상 외화 송금 방지를 위한 ‘3선 방어’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지난해 은행권에서 대거 적발된 ‘이상 외화송금’으로 은행권의 내부통제 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마련한 조치다.

금융감독원은 은행연합회, 국내은행과 함께 TF를 구성해 이상 외화송금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한 결과 영업점 사전확인, 외환부서 모니터링, 내부통제부서 사후점검으로 이어지는 ‘3선’ 내부통제 체계를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금융감독원 제공

금감원은 지난해 6월부터 은행권 일제 검사를 통해 83개 업체에서 무역 거래를 가장한 72억2000만달러(9조3750억원) 규모의 이상 외화송금이 이루어진 것을 확인했다. 83개 업체들은 가상자산을 현금화한 것으로 보이는 거액의 자금을 무역 거래를 가장에 해외로 송금했다.

금감원은 이 과정에서 은행이 송금과 관련한 증빙서류에 관해 확인을 소홀히 하거나, 비정상 거래가 장기간 반복됨에도 이를 탐지하지 못하는 등 외화송금과 관련한 내부통제 취약점을 확인했다.

금감원과 은행권은 우선 1선에서 영업점이 수입대금 사전송금을 취급할 때 증빙서류를 통해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항목을 표준화하기로 했다. 기존에도 은행은 고객의 거래 사유와 금액을 입증하는 서류를 확인했지만, 세부 항목이 정해져 있지 않아 담당자별 확인하는 내용이 제각각인 문제가 있었다.

금융감독원 제공

앞으로 영업점은 송금을 취급할 때 거래상대방, 거래품목, 대금결제방식, 거래금액, 대응수입예정일, 무역거래형태 등을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2선에서는 표준모니터링 기준을 마련하고 본점 외환부서의 이상 외화송금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비정상 패턴의 사전송금이 반복적으로 발생했음에도 은행의 모니터링 기준 및 시스템 미비로 이상 외화송금을 사전에 탐지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3선에서는 본점 내부통제부서들의 사후 점검을 위한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하고 사후점검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영업점에서 이상 외화송금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었음에도 업무처리에 대한 사후점검·피드백 등 내부통제는 미흡했던 점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은행들은 이달 중 지침 개정, 내규 반영,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7월 중 개선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단, 전산시스템 개발, 업무절차 마련 등 시간이 필요한 일부 과제는 3분기 중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박채영 기자 c0c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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