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리 재우려고"…생후 3개월 아기 때린 산후도우미 법정 구속

하정연 기자 2023. 6. 7.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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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3개월 된 아기를 부모 몰래 때리고 학대한 산후도우미가 법정 구속됐습니다.

검찰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여성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 2021년 4월 19일부터 6월 1일까지 서울 관악구에 거주하는 한 부부의 집에서 산후도우미로 일하며, 자신이 돌보던 영아를 학대한 혐의로 지난해 1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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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3개월 된 아기를 부모 몰래 때리고 학대한 산후도우미가 법정 구속됐습니다.

검찰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여성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 2021년 4월 19일부터 6월 1일까지 서울 관악구에 거주하는 한 부부의 집에서 산후도우미로 일하며, 자신이 돌보던 영아를 학대한 혐의로 지난해 1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또,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지만, 퇴행성 관절염으로 아이 돌보기가 힘들어 빨리 재우려고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정연 기자 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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