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력제한 위법"…태양광 발전소들, 정부 상대 첫 소송
"재생에너지 확대 시급" vs "요금인상 국민 부담"
(세종=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이 급증한 가운데 태양광 발전 사업자들이 '전력 당국이 특정 시간 전기를 생산 못 하게 한 출력 제어는 위법'이라면서 행정소송을 낸다.
날씨 등 환경 조건에 따라 출력 변동 폭이 큰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이 늘어나면서 전력 당국은 봄철처럼 전기 소비가 적은 때 전력 계통 안정을 유지하려고 발전 사업자들에게 출력 제어를 요구하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
출력 제어가 위법이라고 다투는 소송이 제기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7일 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제주 지역 태양광 발전 사업자 12명은 오는 8일 광주지방법원에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력, 한국전력거래소를 상대로 출력 제한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낸다.
이들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전력의 공정한 전력망 접속과 사업 예측가능성이 전제돼야 한다"며 "출력 제한 기준과 근거가 불명확해 손실을 예상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소장에 출력 제한 처분의 근거로 제시되는 전기사업법 45조가 사업자의 영업을 정지시키는 출력 제한 권한까지 부여한 것은 아니며, 전력 계통 운영자가 선로 확충 등 자기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에게 희생을 전가하고 있다는 주장도 담을 예정이다.
전국태양광발전협회 홍기웅 회장은 "기후위기 시대 시급한 에너지 전환과 RE100으로 대변되는 새 국가 산업 경쟁력을 위해서 재생에너지 확대가 시급한 가운데 이번 소송은 전력 계통 운영에 제도적 문제가 있음을 밝히고 재생에너지 확대를 촉진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날씨에 따라 전력 생산량에 변동이 큰 태양광을 중심으로 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가 빨라지면서 전력 당국이 전력 수급의 균형을 맞추는 일은 점차 어려운 일이 돼가고 있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2019년 말 15.8GW(기가와트)이던 신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은 28.9GW까지 13GW 이상 급증했는데, 실제 전력 생산량을 떠나 설비용량만 놓고 보면 1GW 원전 13기를 추가로 지은 것과 맞먹는 수준이다.
현재 신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은 우리나라의 총 원전 발전 설비용량인 24.7GW보다 많다.
과거 신재생에너지 출력 제한은 제주 지역에서 주로 있었지만, 올해는 태양광 설비가 집중된 호남과 경남 지역으로 확대되면서 지역을 넘어 전국적인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산업부는 지난 4∼5월 호남·경남 지역 태양광 발전소를 대상으로 설비용량 기준 최대 1.05GW(기가와트)까지 출력 제어한다고 예고했고, 실제 여러 차례의 출력 제어가 이뤄졌다.
이는 송·배전망 투자가 이뤄지지 않은 가운데 태양광 발전소가 호남 등 특정 지역에 몰리면서 발전량이 수요보다 많은 날 블랙아웃(대정전)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전기는 수요보다 공급이 모자라도 문제가 되지만, 전기가 과잉 공급돼도 대정전을 낳을 수 있다.
날씨가 좋은 봄철 전력이 남는 상황이 고착하면서 태양광뿐만 아니라 100% 가동이 원칙인 원전도 출력 제어를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올해 들어 지난 5월까지 새울, 신한울, 한빛, 신고리, 신월성 등 원전에서 23차례에 걸쳐 4천130㎿(메가와트)의 출력감소 운전을 했는데, 대부분 봄철 주말에 이뤄졌다. 이는 태양광 발전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었다.
결국 이번 소송은 태양광을 중심으로 한 재생에너지 산업의 규모가 커진 상황에서 전력이 남는 시기 능력만큼 전기를 만들어 팔 수 없게 된 '영업손실'을 누가 어떻게 부담할 것인지에 관한 사회적 논의로 이어질 전망이다.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은 한번 설치하면 큰 추가 비용 없이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의 생산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반면 다른 쪽에서는 전기 생산 단가가 가장 비싼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위해 발전 단가가 가장 3분의 1 수준인 원전 등 다른 주요 발전을 줄일 경우 이는 결국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져 국민에게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c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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