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갑문 추락사' 인천항만公 전 사장, 징역 1년6월 '법정구속'(종합)
항만공사 벌금 1억원…현장소장 징역 1년, 하청업체 2곳 벌금 5000만원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2020년 6월 주의 의무 소홀로 '인천항 갑문 40대 근로자 추락사망사고'를 발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뒤 무죄를 주장한 최준욱 인천항만공사 전 사장(56)이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이 선고돼 법정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오기두 판사는 7일 오전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최준욱 인천항만공사 전 사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하청업체 소속 현장 소장 B씨에게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인천항만공사는 벌금 1억원, 하청업체 2곳은 각각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오 판사는 "피고인 최준욱의 경우, 사장으로 부임한 지 두달 보름정도 밖에 되지 않는 시점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했고, 수십년간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공사 사장을 역임하는 등 성실한 사회인으로 살아왔으며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며 "다만 안전총괄 책임자로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46세의 대한민국의 성인 남성이자 어린 두 아이의 아버지를 추락해 사망하게 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는 차마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참혹한 부상을 입고 사망했으나, 피고인은 그 하청업체에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변명으로 일관했다"며 "하청업체에 책임을 떠넘기는 태도는 갑질"이라고 했다.
또 "더더군다나 항만공사는 이 사고 발생 8일 전 기관으로부터 안전장치 미설치 등으로 안전조치에 관한 지적을 받았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유족과 합의하지도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최 전 사장은 공판에서 사업을 발주하긴 했으나, 시공을 주도하지 않아 촐괄 관리의 책임이 없고 도급인으로서 안전조치를 이행할 의무가 없으며,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은)근로자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해 법률 위반 고의성도 없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바 있다.
그러나 오 판사는 증거에 비춰 관련법상 이 사건 안전 의무를 총괄 책임져야 하는 지위에 인천항만공사가 있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해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헌법과 최근 사회적으로 산업 현장에서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사망사고를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중형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최 전 사장과 함께 기소된 뒤 혐의를 모두 인정한 하청업체 2곳과 현장 소장 등에 대해서도 각각 중형을 선고했다.
최 전 사장은 이날 함께 실형이 선고된 현장소장과 함께 법정구속됐다.
최 전 사장은 2020년 3월자로 인천항만공사 6대 사장으로 임명됐다. 이후 올 3월자로 임기 3년을 채운 뒤 현직에서 물러난 바 있다.
최 사장은 2020년 6월3일 오전 8시18분께 인천시 중구 인천항 갑문에서 주의의무 소홀로 근로자 A씨(당시 46·남)가 18m 시설물 아래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일 오전 8시52분께 구조됐으나 끝내 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당시 갑문 수리공사를 하던 중 변을 당했다.
검찰은 공사 발주처이자 원도급사인 인천항만공사와 A씨 소속 하청업체 등 2곳이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고 보고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해 기소했다. 또 안전관리 책임자도 함께 기소했다.
검찰 조사 결과 하청업체 2곳 등은 공동으로 인천항만공사로부터 갑문정비보수공사를 도급받아 작업을 하던 중, 안전 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계획서 작성 및 근로자 안전교육 등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근로자에게 작업을 하도록 하게 해 사망사고를 발생하게 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인천항만공사는 안전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근로자가 위반 행위를 하게 하면서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하도록 했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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