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협 “준법투쟁 간호사에 ‘부당해고’…불법 강요하는 의료기관 고발”
대한간호협회(간협)가 간호사들에게 불법진료를 강요하는 의료기관을 고발하겠다고 7일 밝혔다. 준법투쟁을 하는 간호사가 불이익을 당한 사례 351건도 수집했다.
간협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간협 서울연수원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간호법 관련 준법투쟁 2차 진행결과 및 향후 대응 전략을 발표했다.
간협은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며 지난달 18일 불법진료 신고센터를 열었다. 지난달 30일 국회 재표결로 간호법이 폐기된 후에도 준법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신고센터에는 지난 5일 오후 4시까지 총 1만4234건이 접수됐다. 지난달 24일 1차 발표 때(1만2189건)보다 2045건 늘었다. 실명으로 신고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359곳이다.
간협에 따르면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5일까지 총 5095명이 ‘준법투쟁 실태조사’에 응했다. 이중 절반(51%)은 준법투쟁에 참여하고 있다고 답했다. 불법진료행위 거부, 핀버튼 착용, 면허증 반납, 부분연차 파업 등의 순으로 참여도가 높았다.
준법투쟁을 한 후 불이익을 당한 간호사는 351명이었다. 준법투쟁을 한 후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밝힌 간호사는 4명, ‘사직 권고’를 받은 이는 13명이었다. 간호업무 외 추가 업무 배정(55명), 부당한 근무표 배정(30명), 일방적 부서 이동(17명), 무급휴가 권고(9명) 등도 있었다.
간협은 “의료기관이 조직적으로 준법투쟁을 막고 있는 정황도 확인했다”며 “준법투쟁에 참여하는 간호사들의 정당한 요구를 위력관계로 겁박하거나, 업무가 줄었으니 간호사를 줄이겠다는 압박을 가한 사례도 있었다”고 밝혔다.
간협은 “불법진료 근절을 위해 공공의대 설치 및 의대정원 확대, 법정의료인력기준 위반에 대한 의료기관 조사, 보건의료인력 업무체계 명확화를 위한 즉각적인 제도개선을 요구해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이를 위해 우선 간협 홈페이지에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을 통한 ‘국민권익위원회 신고 안내시스템’을 구축해 불법진료 의료기관을 신고,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간협은 또 불법진료 신고센터가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불법진료 행위를 지시한 의료기관과 의사를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준법투쟁 간호사에게 불이익을 준 의료기관도 신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간호법 허위사실 유포’, ‘간호사 준법투쟁에 대한 직무유기’ 등으로 보건복지부 장·차관을 고발하고 파면 조치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향미 기자 sokh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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