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에 사면 더 싸게 삽니다”...가격 내리는 국산차, 왜?
쏘렌토 52만원, XM3 30만원 세부담 줄어
부과방식 차이로 수입차보다 세금 더내는 역차별 해소
![14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현대모터스튜디오 고양에서 열린 현대자동차 디 올 뉴 그랜저 미디어 론칭에서 차량이 전시되어 있다. 2022.11.14.[이승환 기자]](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306/07/mk/20230607185403388voxi.jpg)
7일 국세청은 최근 기준판매비율심의회를 열어 기준판매비율을 18%로 결정해 국산차와 수입차간 세금 부과기준 차이를 조정했다고 밝혔다.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산정할 때 앞으로는 반출가격의 18%를 뺀 금액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7월 1일 이후 출고된 차량이 대상이다. 앞으로 3년간 적용된다.
그동안 정부는 국산차는 제조장 반출시, 수입차는 수입 신고시 기준으로 과세하면서 국산차의 경우 제조원가에 유통비용과 이윤 등 영업마진이 포함된 가격에 세금을 부과해왔다. 제조업자와 판매업자가 동일할 경우 반출가격을 의도적으로 낮춰 세금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하지만 국산차에 붙은 개소세가 더 높게 적용되면서 역차별 논란이 있었다. 가령 출고가격이 6000만원인 차량의 경우 국산차는 과세표준이 5633만원, 수입차는 4080만원으로 이에 따른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부담은 각각 367만원, 265만원이 되면서 102만원의 격차가 있었다.
이번 개편으로 공장 출고가격이 4200만원인 현대차 그랜저는 54만원, 4000만원인 기아 쏘렌토는 52만원 세금 부담이 줄어든다. 출고가 3200만원인 KG 토레스 41만원, 2600만원인 지엠 트레일블레이저 33만원, 2300만원인 르노XM3는 30만원 등의 가격 인하 효과가 생긴다.
다만,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자동차 개소세 인하 조치가 재연장된다면 이번 세금 부과 기준 개편에 따른 세부담 감소폭은 다소 줄어들게 된다. 현재 출고가 5%인 개별소비세는 3.5%로 인하된 상태다. 인하 조치가 연장되면 54만원이던 개소세 감소폭은 39만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국세청은 국산차에 이어 제조자와 판매자가 동일한 가구, 모피의 기준판매비율도 이달중 고시할 예정이다. 고영일 국세청 소비세과장은 “국산차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합리화를 통해 수입차와의 과세 형평성을 높이고 동등한 가격 여건에서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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