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능미흡'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수치 공개시 과태료 10만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앞으로 성능 점검을 받지 않았거나 기준에 맞지 않아 사용이 정지된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측정 결과를 공개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아울러 이 기준에 따라 사용 정지된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측정 결과를 일반에게 공개하면 위반 차수와 관계 없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앞으로 성능 점검을 받지 않았거나 기준에 맞지 않아 사용이 정지된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측정 결과를 공개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는 12일부터 시행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품질 향상과 측정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우선 측정기의 성능인증 유효기간을 5년으로 설정했다.
또 측정기가 당초 성능 기준에 맞게 유지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성능검사 및 성능점검 제도를 도입해 사후 관리를 강화했다. 사후점검 수요에 맞춰 성능인증 기관도 기존 5개소에서 10개소로 2배 이상 확대한다.
특히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성능 점검을 받은 경우(사용정지) ▲성능 점검을 받지 않은 경우(1차 경고, 2차 사용정지) ▲성능점검 결과가 기준에 맞지 않은 경우(1차 재점검, 2차 사용정치) 등이다.
아울러 이 기준에 따라 사용 정지된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측정 결과를 일반에게 공개하면 위반 차수와 관계 없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사후점검 제도를 차질없이 시행해 측정기의 품질 향상과 측정 신뢰도를 높이고, 미세먼지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대형 방송 사고 김태리…SBS연기대상서 "MBC…"
- 서정희, 6세 연하 ♥남친과 다정 투샷…꿀 뚝뚝
- 20살 차이 전현무·홍주연 열애설에 "주연이한테만…"
- "전남친 43년생 청담동 치과의사"…한혜진, 가짜뉴스에 발끈
- 박수홍, 생후 68일 딸 공개 "많이 컸다"…완성형 미모
- '버거 보살' 노상원 점집 후기 눈길…"곧잘 맞혔지만 찜찜"
- 배우 엄기준 오늘 결혼 "새로운 삶 함께하려 해"
- 전현무 꺾고…이찬원, KBS 연예대상 "방송 포기못해"
- 김준호, 건물 통째로 빌려 청혼…김지민 오열
- 변기수 KBS 연예대상 저격 "가수만 챙기냐…코미디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