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가해차량 호실적 끝났다…보험료 할증 '팍팍'

노희준 2023. 6. 7.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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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쌍방과실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면 고가(高價) 가해차량에 대해 보험료를 할증하고 사고 상대방인 저가(低價) 피해차량에 대해서는 할증을 유예하게 된다.

이는 현행 '자동차보험 할증체계(대물피해)'가 상대방에게 배상한 피해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어 높은 수리비용을 부담한 피해차량은 보험료가 할증되지만, 고가차량은 사고원인 제공했어도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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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자동차보험 할증체계 개선
고가 가해차량 수리비용 피해차량 전가 제동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다음달부터 쌍방과실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면 고가(高價) 가해차량에 대해 보험료를 할증하고 사고 상대방인 저가(低價) 피해차량에 대해서는 할증을 유예하게 된다.

(자료=금감원)
금융감독원은 보험개발원과 함께 이같이 ‘자동차보험 할증체계’를 개선해 다음달 1일 발생하는 사고부터 적용한다고 7일 밝혔다. 고가 가해차량의 높은 수리비용이 저가 피해차량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쌍방과실 자동차 사고에서 고가 가해차량에 대해서는 기존 사고점수에 별도점수(1점)를 가산해 보험료를 할증한다. 반면 저가 피해차량에 대해서는 기존 사고점수가 아닌 별도점수(0.5점)만 적용해 보험료를 할증하지 않는다.

이런 할증체계가 적용되는 대상은 고가 가해차량과 저가 피해차량간 쌍방과실 사고 중 저가 피해차량이 배상한 금액이 고가 가해차량이 배상한 금액의 3배를 초과하고, 저가 피해차량이 배상한 금액이 200만원을 초과한 사고다.

이는 현행 ‘자동차보험 할증체계(대물피해)’가 상대방에게 배상한 피해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어 높은 수리비용을 부담한 피해차량은 보험료가 할증되지만, 고가차량은 사고원인 제공했어도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와 감사원은 금감원에 고가차량의 수리비를 보험료에 반영하는 등 개선방안 마련을 요구하기도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바뀐 제도가 시행되면 자동차 가·피해차량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과 자동차보험 제도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가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금감원)

노희준 (gurazip@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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