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전현희 감사결과 주내 공개…"위원장 부당행위 담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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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관계자는 오늘(7일) 언론 통화에서 "이번 주 안에 권익위 감사 결과 보고서를 공개할 것"이라며 "불필요한 논란이 더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마무리 절차를 서두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개되는 감사보고서에는 감사원이 전 위원장의 부당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한 내용이 일부 기재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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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의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감사 최종 결과가 늦어도 오는 9일 공개될 전망입니다.
감사원 관계자는 오늘(7일) 언론 통화에서 "이번 주 안에 권익위 감사 결과 보고서를 공개할 것"이라며 "불필요한 논란이 더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마무리 절차를 서두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감사원 최고 의결기구인 감사위원회는 지난 1일 위원회 회의를 열고 사무처가 올린 권익위 감사보고서 내용을 최종 심의·의결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 근태 부실 ▲ 2020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특혜 의혹 관련 유권해석 부당 개입에 따른 직권 남용 ▲ 갑질 직원에 대한 징계 감경 요청 탄원서 작성의 정당성 ▲ 감사원 감사 방해 의혹 등에 대해 전 위원장과 권익위에 최종 책임을 물을지 판단했습니다.
통상 감사위원회 의결이 이뤄진 후 감사보고서를 일반에 공개하기 전까지는 2∼3주가 소요됩니다.
이 기간에 감사원은 감사 대상 기관에 통보할 내용을 구체화하고 보고서 언급 인물을 익명 처리하는 등 개인정보보호 조치를 취합니다.
감사원은 그러나 이번 사안의 경우, 논란 확산을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보고서 공개 준비 기간을 대폭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공개되는 감사보고서에는 감사원이 전 위원장의 부당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한 내용이 일부 기재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감사원 관계자는 "감사 과정에서 위법행위라고 판단한 사안은 앞서 이미 검찰에 수사를 요청한 것이고, 수사 요청을 하지 않더라도 위원장의 부당행위로 본 것은 그 내용을 보고서에 적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감사위원회가 모든 감사 사안에 대해 전 위원장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불문'으로 판단했다는 전 위원장 주장과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전 위원장은 감사위원회에서 자신과 관련한 내용이 모두 불문 결정됐다며 감사보고서에 관련 내용이 언급되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조선일보는 오늘 감사원이 전 위원장과 권익위의 비위 혐의 상당수가 사실이라고 판단하고 감사보고서에 명기하기로 했으며 친야(親野) 성향 감사위원들이 이 같은 내용의 보고서 의결을 막으려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전 위원장은 이에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명백한 허위보도"라며 "정정보도를 하지 않으면 강력한 법적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 위원장은 "권익위에 대한 이례적 표적 감사는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과 친분이 두터운 권익위 고위직의 제보로 시작됐다"며 "이번 감사가 애초부터 공정성을 결여한 모종의 음모가 있는 무리한 정치적 표적 감사였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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