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의회 수석전문위원이 여직원 강제추행 · 성희롱"

장선이 기자 2023. 6. 7.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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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의 한 수석전문위원이 여직원들에게 강제추행과 성희롱을 한 의혹이 서울시 조사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시 성희롱·성폭력 심의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시의회 수석전문위원 A 씨가 성 비위를 저질렀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같은 해 7월 시의회 회의장에서 회의 준비를 하던 여직원 D 씨에게 "누구랑 뽀뽀를 했길래 입술이 다 텄나"라고 발언한 것 등도 성희롱으로 인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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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의 한 수석전문위원이 여직원들에게 강제추행과 성희롱을 한 의혹이 서울시 조사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시 성희롱·성폭력 심의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시의회 수석전문위원 A 씨가 성 비위를 저질렀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심의위 조사 결과 A 씨는 지난해 11월 사무실에서 여직원 B 씨의 목을 만지고 B 씨가 손을 뿌리치자 "여기 지금 나 말고 아무도 없다"며 B 씨의 어깨를 주무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해 8월 30일 지방에서 열린 세미나 당시에는 다른 여직원 C 씨의 숙소로 찾아가 "체취를 느낄 수 있어 좋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같은 해 7월 시의회 회의장에서 회의 준비를 하던 여직원 D 씨에게 "누구랑 뽀뽀를 했길래 입술이 다 텄나"라고 발언한 것 등도 성희롱으로 인정됐습니다.

A 씨에게 강제추행과 성희롱 등 피해를 본 직원은 총 5명으로 조사됐습니다.

시의회는 앞서 4월 A 씨에게 직위해제 조처를 내렸습니다.

시는 시의회에 징계 권고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별도 감사·조사기관이 없는 시의회는 시의 권고를 받은 후 인사위원회를 열어 A 씨에 대한 처분을 결정하게 됩니다.

(사진=연합뉴스)

장선이 기자 su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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