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시대착오 KBS 수신료 폐지하고 조직 대폭 축소해야

2023. 6. 7.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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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 다름없이 사실상 강제 징수하는 공영방송 KBS 수신료에 대해, 윤석열 정부가 시정(是正)에 나섰다.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비서관은 "도입 후 30여 년간 유지해온 수신료와 전기료의 통합 징수 방식에 대한 국민 불편 호소와 변화 요구를 반영해, 분리 징수를 위한 관계 법령 개정을 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 권고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KBS가 한국전력에 위탁해, 수신료를 전기료 고지서에 병기함으로써 강제 징수하는 것은 시민 권리 침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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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 다름없이 사실상 강제 징수하는 공영방송 KBS 수신료에 대해, 윤석열 정부가 시정(是正)에 나섰다.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비서관은 “도입 후 30여 년간 유지해온 수신료와 전기료의 통합 징수 방식에 대한 국민 불편 호소와 변화 요구를 반영해, 분리 징수를 위한 관계 법령 개정을 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 권고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3월 9일부터 한 달 동안 ‘TV 수신료 징수 방식 개선’ 국민참여토론을 진행하며 실시한 투표에서, ‘현행 통합 징수 반대’가 총투표수 5만8251표의 97%인 5만6226표였던 사실 등에 따른 조치다.

민간의 다양한 매체가 전방위로 풍부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현실에서, 공영방송은 이제 시대착오다. KBS가 한국전력에 위탁해, 수신료를 전기료 고지서에 병기함으로써 강제 징수하는 것은 시민 권리 침해다. 스마트폰 일반화 등으로 TV 수상기가 없는 가구도 늘어나고 있다. KBS를 전혀 시청하지 않아도 수신료는 낼 수밖에 없다. 일단 냈다가 환불받을 수는 있다고 해도, 거쳐야 하는 번거로운 절차는 시민 몫이다. 그래도 2016년 1만5746건이던 환불이 2021년 4만5266건이었다. 통합 징수의 법적 근거인 방송법 시행령 제43조 2항을 당장 바꿔야 한다.

더 근본적으로는 수신료를 폐지하고, KBS 조직도 대폭 축소해야 한다. 다른 공영방송들엔 별도로 없는 수신료가 KBS만 있어야 할 이유가 없다. 왜곡 편향 방송으로 ‘정권 나팔수’ 오명까지 자초하며, 여러 채널의 TV와 라디오 방송 등 방대한 조직을 유지할 필요도 없다. KBS가 시대착오를 하루라도 빨리 벗어나게 하는 것은 국가적 당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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