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전세피해지원센터 운영… 피해의심 임대차 계약 조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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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로구는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건축왕 전세 사기 예방대책'을 추진하며 이달부터 전세피해지원센터도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아울러 이달부터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구 전세피해지원센터도 운영된다.
관내 임차인은 구청 부동산정보과에 설치된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전세 사기 피해자 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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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로구는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건축왕 전세 사기 예방대책’을 추진하며 이달부터 전세피해지원센터도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구는 지난해 1월 이후 인허가된 신축 건물 현황과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상 전세가율이 매매가 이상인 건물의 임대차신고 계약서를 확인하는 기초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조사내용은 전세 계약 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적정성 여부, 전세 계약 후 임대인 변경 사항 임차인 고지 여부 등이다. 조사결과에 따라 매매가 대비 전세가가 높은 거래계약을 체결한 공인중개사를 추출, 해당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민·관·경 합동 현장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달부터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구 전세피해지원센터도 운영된다. 관내 임차인은 구청 부동산정보과에 설치된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전세 사기 피해자 신청을 할 수 있다. 구는 피해조사와 긴급 주거 및 법률·심리상담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김군찬 기자 alf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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