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에 “체취 느껴 좋다”는 서울시의회 수석전문위원…직위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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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수석전문위원(4급 서기관 상당)이 복수의 여직원을 강제추행하고 성희롱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직위 해제됐다.
7일 서울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시 성희롱·성폭력 심의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시의회 수석전문위원 A 씨가 성비위를 저지른 것으로 결론 내렸다.
같은 해 7월 시의회 회의장에서 회의 준비를 하던 여직원 D 씨에게 "누구랑 뽀뽀를 이렇게 했길래 입술이 다 텄나"라고 발언한 것 등도 성희롱으로 인정됐다.
시의회는 앞선 4월 A 씨를 직위해제 조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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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수석전문위원(4급 서기관 상당)이 복수의 여직원을 강제추행하고 성희롱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직위 해제됐다.
7일 서울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시 성희롱·성폭력 심의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시의회 수석전문위원 A 씨가 성비위를 저지른 것으로 결론 내렸다.
조사 결과, A 씨는 지난해 11월 사무실에서 여직원 B 씨의 목 부위를 손으로 잡고 수차례 흔들었다. B 씨가 손을 뿌리치자 A 씨는 "여기에 지금 나 말고 아무도 없다"며 여직원 어깨를 주무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8월 30일 지방에서 열린 정책 세미나에서도 다른 여직원 C 씨의 숙소로 찾아가 "체취를 느낄 수 있어 좋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같은 해 7월 시의회 회의장에서 회의 준비를 하던 여직원 D 씨에게 "누구랑 뽀뽀를 이렇게 했길래 입술이 다 텄나"라고 발언한 것 등도 성희롱으로 인정됐다.
A 씨에게 강제추행과 성희롱 등 피해를 본 직원은 지금까지 5명으로 알려졌다. 시의회는 앞선 4월 A 씨를 직위해제 조처했다. 시는 시의회에 A 씨에 대한 징계 권고를 검토하고 있다. 사무처 내에 별도 감사·조사기관이 없는 시의회는 시의 권고를 받은 후 인사위원회를 열어 A 씨에 대한 처분을 최종 결정하게 된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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