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에 “체취 느껴 좋다”는 서울시의회 수석전문위원…직위해제

노기섭 기자 2023. 6. 7.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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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수석전문위원(4급 서기관 상당)이 복수의 여직원을 강제추행하고 성희롱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직위 해제됐다.

7일 서울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시 성희롱·성폭력 심의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시의회 수석전문위원 A 씨가 성비위를 저지른 것으로 결론 내렸다.

같은 해 7월 시의회 회의장에서 회의 준비를 하던 여직원 D 씨에게 "누구랑 뽀뽀를 이렇게 했길래 입술이 다 텄나"라고 발언한 것 등도 성희롱으로 인정됐다.

시의회는 앞선 4월 A 씨를 직위해제 조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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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조사 결과 강제추행 사실도 확인…서울시, 시의회에 징계 권고 검토
서울시의회 청사 전경. 시의회 제공

서울시의회 수석전문위원(4급 서기관 상당)이 복수의 여직원을 강제추행하고 성희롱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직위 해제됐다.

7일 서울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시 성희롱·성폭력 심의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시의회 수석전문위원 A 씨가 성비위를 저지른 것으로 결론 내렸다.

조사 결과, A 씨는 지난해 11월 사무실에서 여직원 B 씨의 목 부위를 손으로 잡고 수차례 흔들었다. B 씨가 손을 뿌리치자 A 씨는 "여기에 지금 나 말고 아무도 없다"며 여직원 어깨를 주무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8월 30일 지방에서 열린 정책 세미나에서도 다른 여직원 C 씨의 숙소로 찾아가 "체취를 느낄 수 있어 좋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같은 해 7월 시의회 회의장에서 회의 준비를 하던 여직원 D 씨에게 "누구랑 뽀뽀를 이렇게 했길래 입술이 다 텄나"라고 발언한 것 등도 성희롱으로 인정됐다.

A 씨에게 강제추행과 성희롱 등 피해를 본 직원은 지금까지 5명으로 알려졌다. 시의회는 앞선 4월 A 씨를 직위해제 조처했다. 시는 시의회에 A 씨에 대한 징계 권고를 검토하고 있다. 사무처 내에 별도 감사·조사기관이 없는 시의회는 시의 권고를 받은 후 인사위원회를 열어 A 씨에 대한 처분을 최종 결정하게 된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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