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 운영…의심거래 현장조사

윤보람 2023. 6. 7.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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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로구(구청장 문헌일)는 피해지원센터 운영 등을 포함한 전세사기 예방대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구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특별법 시행에 따라 이달부터 구로구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운영한다.

관내 임차인은 구청 부동산정보과에 설치된 지원센터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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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로구청에 설치된 전세피해지원센터 [구로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서울 구로구(구청장 문헌일)는 피해지원센터 운영 등을 포함한 전세사기 예방대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구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특별법 시행에 따라 이달부터 구로구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운영한다.

관내 임차인은 구청 부동산정보과에 설치된 지원센터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을 할 수 있다. 구는 피해조사와 긴급 주거 및 법률·심리상담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아울러 구는 작년 1월 이후 인허가된 신축건물 현황과 부동산거래신고시스템(RTMS) 상 전세가율이 매매가 이상인 물건의 임대차신고 계약서를 확인하는 기초조사를 하고 있다.

조사 내용은 전세 계약 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적정성 여부, 전세 계약 후 임대인 변경 사항의 임차인 고지 여부, 기타 공인중개사법 위반 여부 등이다.

기초조사 결과에 따라 매매가 대비 전세가가 높은 거래계약을 체결한 공인중개사를 추출하고 해당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민관경 합동 현장조사를 할 계획이다.

구는 또 지난달 이후 사용승인을 받은 건물을 대상으로 전세사기 예방 안내문을 제작해 배포하고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의무가 유예된 기존 임대주택에 보증보험 가입 의무를 안내하는 등 홍보 활동을 강화한다.

구 관계자는 "전세사기와 관련한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고발, 수사 의뢰 등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구민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r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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