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직장 상사 살해하러 간다"…셀프 신고한 5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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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김정헌)은 살인예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1)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22일 오전 경찰에 "직장 상사를 살해하겠다"는 문자를 보낸 뒤 직장 상사 B(54) 씨를 찾아 나선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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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직장 상사를 살해하러 간다"며 자진 신고 문자를 보낸 뒤 실제로 흉기를 들고 직장 상사를 찾아간 5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오늘(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김정헌)은 살인예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1)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22일 오전 경찰에 "직장 상사를 살해하겠다"는 문자를 보낸 뒤 직장 상사 B(54) 씨를 찾아 나선 혐의를 받습니다.
문자를 받은 경찰은 약 20분 만에 A 씨를 붙잡았으며, 그는 실제로 흉기를 지니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B 씨가 평소 자신이 호감을 느끼는 여직원에게 사적인 만남을 강요하는 등 힘들게 한다고 생각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 씨는 범행 전 술을 마시다가 여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흉기를 갖고 있다", "B 씨가 죽으면 다 끝난다", "한 7년 (징역을) 살다가 나오면 된다"며 B 씨를 살해할 것처럼 말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법정에 서게 된 A 씨에게 재판부는 "스스로 자신의 범행을 신고한 점, 2개월가량 구금돼 있으면서 잘못을 반성한 점,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정화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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