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개월 아들 태운 채 교통사고…보험 사기 친 20대 아빠

편광현 기자 2023. 6. 7.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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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개월 된 아들을 차에 태운 채 보험금을 노리고 일부러 교통사고를 낸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2018년 4월 4일부터 지난 2월 21일까지 경기도 성남 등 여러 지역에서 신호 위반 차량을 고의로 쫓아가 부딪히는 수법으로 37건의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 약 1억 6천700만 원을 지급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평소 배달 기사로 근무하며 이륜차를 몰다가 삼거리에서 후진하거나 진로를 변경하는 차량 등을 충돌하는 방식으로 보험금을 편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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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개월 된 아들을 차에 태운 채 보험금을 노리고 일부러 교통사고를 낸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29세 A 씨를 구속기소하고, A 씨의 아내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18년 4월 4일부터 지난 2월 21일까지 경기도 성남 등 여러 지역에서 신호 위반 차량을 고의로 쫓아가 부딪히는 수법으로 37건의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 약 1억 6천700만 원을 지급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이 가운데 19건은 A 씨 단독 범행이었고, 나머지는 아내나 동료 배달기사 등과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평소 배달 기사로 근무하며 이륜차를 몰다가 삼거리에서 후진하거나 진로를 변경하는 차량 등을 충돌하는 방식으로 보험금을 편취했습니다.

아내인 B 씨는 임신 6개월 때부터 A 씨와 공모했으며, 올해 2살이 된 자녀를 차량에 함께 태운 채 범행한 횟수도 16회에 달합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도박 빚을 갚고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했다"고 자녀를 차에 태운 이유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더 많이 타내고, 범죄 의심을 피하기 위해서"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편광현 기자 ghp@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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