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청년연령 39세로 상향 추진...연간 예산 400억원으로 늘어나
박동민 기자(pdm2000@mk.co.kr) 2023. 6. 7. 10:36
시의원, 청년 연령 높이는 조례안 발의
청년사업 대상자 85만명으로 늘어
21일 본회의 통과하면 내년부터 시행
청년사업 대상자 85만명으로 늘어
21일 본회의 통과하면 내년부터 시행
부산지역 ‘청년’의 연령 기준을 34세에서 39세로 상향조정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7일 부산시의회에 따르면 배영숙(부산진4·국민의힘) 부산시의원이 ‘부산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전날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청년의 기준을 기존 18~34세에서 18~39세로 변경하는 것이 핵심이다. 부산시의회는 이날부터 열리는 제314회 정례회에서 이번 조례를 상정할 예정이며, 21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시행된다.
부산시가 의회에 제출한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개정안이 시행되면 부산시의 청년사업 대상자가 약 65만 명에서 85만 명으로 30% 가량 늘어나고, 이에 따라 소요 예산도 연간 306억 2700만 원에서 91억 원이 더 필요할 것으로 추산됐다.
배 의원은 “전국 지자체 중 청년기본조례 대상 연령 상한이 34세인 곳은 부산을 포함해 세 곳뿐”이라며 “들쭉날쭉한 청년 정책 대상 기준을 통일하고, 더 많은 청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 연령을 확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시도 지난달 31일 청년인구 유출 방지 방안을 주제로 한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조례상 청년 연령 상한을 34세에서 39세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부산시는 청년 성장도약 프로젝트를 신설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창업·유학 등 역량개발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출한 청년 500명을 매년 선발해 2년간 최대 30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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