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 청년 연령 높이는 조례안 발의 청년사업 대상자 85만명으로 늘어 21일 본회의 통과하면 내년부터 시행
부산광역시의회 본관 전경 [자료=연합뉴스]
부산지역 ‘청년’의 연령 기준을 34세에서 39세로 상향조정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7일 부산시의회에 따르면 배영숙(부산진4·국민의힘) 부산시의원이 ‘부산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전날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청년의 기준을 기존 18~34세에서 18~39세로 변경하는 것이 핵심이다. 부산시의회는 이날부터 열리는 제314회 정례회에서 이번 조례를 상정할 예정이며, 21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시행된다.
부산시가 의회에 제출한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개정안이 시행되면 부산시의 청년사업 대상자가 약 65만 명에서 85만 명으로 30% 가량 늘어나고, 이에 따라 소요 예산도 연간 306억 2700만 원에서 91억 원이 더 필요할 것으로 추산됐다.
배 의원은 “전국 지자체 중 청년기본조례 대상 연령 상한이 34세인 곳은 부산을 포함해 세 곳뿐”이라며 “들쭉날쭉한 청년 정책 대상 기준을 통일하고, 더 많은 청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 연령을 확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배영숙 부산시의원 [자료=부산시의회 홈페이지]
부산시도 지난달 31일 청년인구 유출 방지 방안을 주제로 한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조례상 청년 연령 상한을 34세에서 39세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부산시는 청년 성장도약 프로젝트를 신설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창업·유학 등 역량개발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출한 청년 500명을 매년 선발해 2년간 최대 30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