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친구 맞아?”…헷갈리는 만 나이 계산법, 이것만 확실히 기억하세요
생일 지났으면 그대로 적용
안 지났으면 ‘-1’ 하면 돼
술·담배 구매는 04년생부터
![[사진출처 = 연합뉴스]](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306/07/mk/20230607103005243xjmr.jpg)
술과 담배를 살 수 있는 나이나 초등학교 입학 연령이 대표적이다. 자영업자들이 모여 있는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만 나이 통일시 앞으로 신분증 검사는 어떻게 해야하는 거냐?” “2004년생으로 올해 19세가 되는 이들에겐 술·담배 팔아도 되는지 궁금하다” 등의 질문을 주고받으며 대비에 나서고 있다.
초등학교 입학 나이에 관한 아리송함도 여전하다. 특히 같은 반 친구여도 나이가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에 호칭은 어떻게 하는지 등을 묻기도 한다.
현재는 한국식 나이인 ‘세는 나이’와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연 나이’, 민법상 공식 나이인 ‘만 나이’ 등이 뒤섞여 쓰이고 있다.
하지만 오는 28일부터는 법적, 사회적 나이를 모두 ‘만 나이’로 통일하는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따라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법령이나 계약서, 공문 등에 표시된 나이는 모두 ‘만 나이’로 해석하면 된다. 행정기본법과 민법에 ‘나이 계산은 만 나이로 한다’고 명시했다.
‘만 나이’ 계산을 위해선 먼저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빼야 한다. 그래서 생일이 지났다면 그 숫자가 본인의 나이가 되는 것이다.
만약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추가로 한 살을 더 빼야 한다. 예를 들어 1990년 3월생과 12월생 두 사람의 만 나이를 계산한다고 했을 때, 3월생의 경우 만 33살이 되고 12월생의 경우 현 시점에서 생일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한 살을 더 뺀 만 32살이 되는 식이다.
만 나이가 도입되더라도 초등학교 입학이나 정년 퇴임 연령, 연급 수급 시기는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초·중등교육법은 ‘만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 보호 자녀 또는 아동을 초등학교에 입학시키도록 했다.
물론 예외가 있는데 청소년에게 주류·담배를 판매할 땐 ‘만 나이 통일법’이 아닌 청소년보호법이 적용된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은 ‘만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고 정의했다. ‘만’ 아닌 ‘연’ 19세 미만을 청소년으로 본다는 얘기다. 연 나이는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나이다.
따라서 2004년생(올해 연 19세)은 ‘만 나이 통일법’ 이후에도 만 나이와 상관없이 술·담배를 살 수 있다.
법제처는 이와 관련 “연 나이를 만 나이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각 개별법의 정비가 필요해 ’만 나이 통일법‘ 시행으로 연 나이 기준이 바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라며 “올해 상반기 중 연구용역과 의견조사를 진행해 올해 말까지 정비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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