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209억원 규모 가족회사 주식 ‘백지신탁’ 한다

김유진 기자 2023. 6. 7.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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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09억원 규모의 가족회사 주식을 백지신탁하기로 결정했다.

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김 부위원장은 보유 중인 비상장 해운선사 '중앙상선' 주식 전량을 백지신탁하기로 결정했다.

김 부위원장은 애초에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가 해당 주식에 대해 매각·백지신탁을 하라고 결정을 내린 데 대해 불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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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 우려에 중앙상선 지분 백지신탁 결정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청년도약계좌 운영 사전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09억원 규모의 가족회사 주식을 백지신탁하기로 결정했다. 공무수행 과정에서 이해충돌의 가능성이 있어 해당 주식을 백지신탁 또는 매각하라는 인사혁신처의 결정에 따른 것이다.

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김 부위원장은 보유 중인 비상장 해운선사 ‘중앙상선’ 주식 전량을 백지신탁하기로 결정했다. 중앙상선은 김 부위원장의 아버지와 형이 운영하는 가족회사다. 김 부위원장은 이 회사 지분 29%(약 209억원)를 보유하고 있다.

김 부위원장은 애초에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가 해당 주식에 대해 매각·백지신탁을 하라고 결정을 내린 데 대해 불복했다. 김 부위원장이 지난해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 직무 관련성 심사를 청구한 결과에 대해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지난달 17일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현행법상 고위공직자나 국회의원 등은 본인 및 이해관계자(배우자 등)가 보유한 주식이 총 3000만원을 넘을 경우 60일 이내 주식을 매각하거나 이해관계가 없는 대리인에게 주식의 처분을 맡기는 백지신탁을 해야 한다. 단, 주식백지신탁심사위가 직무 관련성 심사를 통해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하면 해당 주식을 처분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김 부위원장은 이해상충 논란이 지속되자 주식 보유 전량을 백지신탁하기로 결정했다. 김 부위원장은 최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중앙상선에 특혜를 주려고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시행령 개정으로 대형 비상장사의 자산 기준이 기존 1000억원 이상에서 5000억원 이상으로 높아지면서 작년 말 기준 자산총액 1717억원의 중앙상선이 회계 부담을 덜게 됐기 때문이다. 김 부위원장은 해당 시행령 개정에 관여한 바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향후 제기될 수 있는 이해상충 우려를 불식하는 차원에서도 보유 주식을 백지신탁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백지신탁 작업은 마무리 단계에 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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