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싸움 말리다 '쾅', 아동학대? "무혐의 받고 재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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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들의 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책걸상을 넘어뜨린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다시 검찰수사를 받게 됐다.
검찰은 앞서 이 교사를 무혐의 처분했으나 학부모 측은 정서적 학대라며 항고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 모 초등학교 교사 A씨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조사해달라는 항고장이 최근 광주고검에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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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미 기자 ]
초등학생들의 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책걸상을 넘어뜨린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다시 검찰수사를 받게 됐다.
검찰은 앞서 이 교사를 무혐의 처분했으나 학부모 측은 정서적 학대라며 항고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 모 초등학교 교사 A씨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조사해달라는 항고장이 최근 광주고검에 접수됐다.
A 교사는 지난해 4월 12일 학교 교실에서 학생들 간 싸움을 말리면서 책걸상을 넘어뜨리고 "잘못한 게 없다"고 써낸 학생의 반성문을 찢는 등 과하게 훈육했다는 이유로 학부모에 의해 고발당했다.
학부모는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책상을 던지고 아이를 복도에 세워둔 것, 다른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혼낸 것, 반성문을 찢어 날린 것이 신체·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A 교사는 "학생들이 흥분한 상태여서 교실 맨 뒤 책상을 넘어뜨렸다. 조용해지자 놀라게 해서 미안하다고 설명했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A 교사가 신체적 학대를 한 것은 아니지만 책상을 넘어뜨리고 반성문을 찢은 행위가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보고 검찰에 송치했다.
이 사실이 전해지자 전국 교사들과 초등학생 등은 A 교사가 잘못이 없다는 취지의 탄원서 1천800여장을 검찰에 제출하기도 했다.
광주지검은 공개심의위원회 판단 등을 토대로 지난 4월 29일 A 교사를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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