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냥갑 아파트 발코니, 다양해질까…서울시, 고층에도 ‘테라스형’ 허용

김보미 기자 2023. 6. 7.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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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건축물 심의 기준을 개정해 21층 이상 아파트에 대한 돌출개방형 발코니도 허용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제공

서울 시내 20층 초과 고층 아파트에도 외벽에서 돌출된 테라스형 발코니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네모난 성냥갑 형태의 비슷한 아파트 외관을 다양하게 하는 효과가 있을지 주목된다.

서울시는 공동주택 발코니 활용도를 높이고 다양한 옥외 주거 공간을 활성화하기 위해 건축물 심의기준을 개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에 따라 3~20층만 가능했던 돌출개방형 발코니는 심의를 거쳐 20층보다 높은 곳에도 설치할 수 있다. 돌출개방형 발코니는 건물 외벽 면에서 일부가 돌출돼 바로 위에 슬래브가 없는 부분이 1m를 넘는 구조를 의미한다.

일반 발코니와 달리 실내 면적으로 확장이 불가능한 이 같은 ‘테라스형 발코니’ 기준과 규모도 이번 개정을 통해 구체화했다. 돌출 폭이 2.5m 이상, 난간 유효높이 1.5m, 둘레 길이의 50% 이상이 벽·창호 등으로 막히지 않고 개방돼야 한다.

현행 건축법에 따라 바닥 면적에서 제외되는 발코니(서비스 면적) 유효 폭(1.5m)에서 1m 이상 돌출돼 6명이 앉을 공간을 확보하면 되는 것이다. 이미 허가가 완료된 아파트에도 설계변경으로 적용할 수 있다.

서울시는 코로나 시대에 맞춰 신선한 외부 공기가 들어오는 공간으로 실·내외를 연결하는 발코니의 완충 역할을 강화하고, 아파트 외관을 다채롭게 하려는 취지라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공동주택 내 테라스가 활성화된 유럽에서는 정원이나 홈카페, 운동용으로 발코니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발코니 설치 후 확장 공사 등을 통해 실내 공간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불법 증축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감독도 강화할 방침이다.

서울시가 건축물 심의 기준을 개정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설치 가능한 돌출개방형 발코니 규모를 구체화했다. 서울시 제공

이번 개정은 서울시가 시내 건축물 디자인 다양성을 위해 용적률 완화로 높이 제한을 푸는 등의 움직임과 맞닿아 있다. 하지만 발코니 기준 변화가 외관 다양화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아파트는 발코니가 서비스 면적으로 활용돼 실제 용도보다 넓이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앞서 서울시는 2008년 전국에서 유일하게 ‘발코니 삭제 규정’을 도입해 발코니로 아파트 디자인을 바꿔보려고 시도해왔다. 이는 60㎡ 초과 아파트는 외벽 길이의 30%에는 발코니를 만들지 못하게 하는 규제다. 해당 공동주택이 우수디자인이나 리모델링 쉬운 구조 등 단서 조항을 충족하면 삭제 비율을 줄이는 식으로 발코니 구조 다양화를 유도한 것이다. 이에 서울 시내 아파트마다 발코니 면적이 다르다.

서울시는 이번 개정에서 ‘발코니 삭제 비율’ 차등 규정은 그대로 두되 조항의 이름을 ‘발코니 설치 비율’로 바꿨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그동안 많은 발코니가 거실·방으로 확장됐으나 코로나19 확산 이후 바깥 공기를 즐기고 다양한 삶을 담아내는 외부공간으로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며 “편리한 주거 공간과 매력적인 도시경관을 만들어 내기 위해 건축 심의 기준을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보미 기자 bomi83@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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