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인상에 올렸던 '환경정책자금' 금리 최대 2%p 인하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2023. 6. 7.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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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7일부터 녹색산업 성장 지원 및 온실가스 감축 투자환경 조성을 위해 환경정책자금 융자사업의 금리를 현재 3.56%에서 최대 2%p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번 금리 인하로 환경정책자금 융자사업의 지원을 받는 기업은 기존 정책자금 대비 1%p 인하된 금리를 적용받게 된다.

융자 지원 대상사업 및 금리인하 세부내용은 환경부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정책자금지원시스템 등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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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2.56%로…친환경설비사업 실적 충족 시 추가 1%p↓
한화진 환경부장관. /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환경부는 7일부터 녹색산업 성장 지원 및 온실가스 감축 투자환경 조성을 위해 환경정책자금 융자사업의 금리를 현재 3.56%에서 최대 2%p 인하한다고 밝혔다. 인하된 금리에 감축 실적도 충족될 경우 친환경 설비투자 사업에 대한 금리는 1.56% 수준이다.

환경부의 이 같은 조치는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중소기업의 이자부담을 경감하고, 녹색기업이 고금리 시기를 견뎌내서 탄탄한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환경부는 적극행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금리 인하를 시행한다. 환경부는 이를 통해 기업들의 이자부담이 올해 총 105억원가량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금리 인하로 환경정책자금 융자사업의 지원을 받는 기업은 기존 정책자금 대비 1%p 인하된 금리를 적용받게 된다. 친환경설비투자 융자를 지원받는 기업 중 온실가스 발생량을 4.17% 이상 개선하는 기업은 추가로 1%p 인하된 금리를 적용받아 총 2%p의 금리인하 혜택을 받게 된다.

환경부는 중소환경기업 육성 및 기업의 녹색설비 투자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미래환경산업육성 융자를 연간 3700억원 규모로 운영해 왔다. 지난해에는 온실가스 감축 설비 투자를 지원하는 1000억원 규모의 친환경설비투자 융자 사업을 신설했다.

융자 지원 대상사업 및 금리인하 세부내용은 환경부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정책자금지원시스템 등에서 확인 가능하다.

ac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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