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초강수' 바이낸스 고소한데 이어 자산 압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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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증권 감독 당국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바이낸스와 창업자 자오창펑을 증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데 이어 바이낸스의 자산 압류를 요청했다고 로이터통신이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SEC는 이날 연방법원에 바이낸스의 미국 자산을 동결하기 위한 임시 명령을 내릴 것을 요청했다.
앞서 SEC는 전일 바이낸스가 인위적으로 거래량을 부풀리고, 고객 자금을 전용하는 등 투자자를 오도하고 있다며 바이낸스와 자오창펑 최고경영자(CEO)를 증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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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형기 기자 = 미국의 증권 감독 당국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바이낸스와 창업자 자오창펑을 증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데 이어 바이낸스의 자산 압류를 요청했다고 로이터통신이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SEC는 이날 연방법원에 바이낸스의 미국 자산을 동결하기 위한 임시 명령을 내릴 것을 요청했다.
SEC는 컬럼비아 지방법원에 제출한 신청서에서 “바인내스가 수년 간 미국 법률을 무시하고, 규제 감독을 회피해 왔다”고 주장했다.
바이낸스 지주 회사는 케이맨 제도에 있다. 미국에는 계열사로 바이낸스 US를 두고 있다.
SEC가 이같은 요청을 하자 바이낸스 US는 “사용자 자산이 안전하게 유지될 것이며, 정상적인 입출금 작업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법정에서 회사를 변호할 것이며 SEC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SEC는 전일 바이낸스가 인위적으로 거래량을 부풀리고, 고객 자금을 전용하는 등 투자자를 오도하고 있다며 바이낸스와 자오창펑 최고경영자(CEO)를 증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sino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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