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특사경, 실뱀장어 불법포획 어선 3척 적발

강남주 기자 2023. 6. 7.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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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무등록어선 및 무허가로 실뱀장어를 어획한 어선 3척(4명)을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이중 2척은 지난 4월 인천 남동구 소래포구 인근 해상에서 무등록어선을 이용해 실뱀장어를 포획·채취하거나, 허가구역을 벗어나 실뱀장어를 포획한(무허가) 혐의를 받는다.

또 나머지 1척은 지난달 강화군 초지대교 인근 해상에서 허가받은 어구통수(1~2통) 사용량을 초과한 '어구 규모제한' 위반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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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뱀장어 불법 포획 어선.(인천시 제공)

(인천=뉴스1) 강남주 기자 =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무등록어선 및 무허가로 실뱀장어를 어획한 어선 3척(4명)을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이중 2척은 지난 4월 인천 남동구 소래포구 인근 해상에서 무등록어선을 이용해 실뱀장어를 포획·채취하거나, 허가구역을 벗어나 실뱀장어를 포획한(무허가) 혐의를 받는다.

또 나머지 1척은 지난달 강화군 초지대교 인근 해상에서 허가받은 어구통수(1~2통) 사용량을 초과한 ‘어구 규모제한’ 위반 혐의다.

특사경은 이들을 수사한 뒤 검찰에 송치하거나 관할 행정당국에 통보해 행정처분 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어업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을 하지 않고 수산업을 경영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특사경 관계자는 “매년 불법어업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고질적 불법 어업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시민 건강과 직결되는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역량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inamj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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