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O "북한이 위성발사 사전통보 안 해도 처벌 불가"

최소망 기자 2023. 6. 7.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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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추가 위성발사 시 국제해사기구(IMO)에 사전 통보를 하지 않더라도 실질적으로 처벌은 불가능하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7일 보도했다.

IMO 대변인실은 RFA의 '북한의 위성발사 미통보 관련 방침'에 대한 질의에 "어떤 종류의 벌칙을 부과할 수 있는 소관이나 규정은 없다"라고 설명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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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부과할 수 있는 소관이나 규정 없어"
(평양 노동신문=뉴스1)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해 12월 19일 "국가우주개발국에서 정찰위성 개발을 위한 중요시험을 진행했다"라고 보도했다.[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서울=뉴스1) 최소망 기자 = 북한이 추가 위성발사 시 국제해사기구(IMO)에 사전 통보를 하지 않더라도 실질적으로 처벌은 불가능하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7일 보도했다.

IMO 대변인실은 RFA의 '북한의 위성발사 미통보 관련 방침'에 대한 질의에 "어떤 종류의 벌칙을 부과할 수 있는 소관이나 규정은 없다"라고 설명했다고 한다.

이어 "IMO는 다양한 조약문이 명시하는 의무를 검토하는 감사 제도가 있다"며 "필요한 경우 IMO 회원국에 시정 조치를 권고할 수 있지만 처벌 조항은 없다"라고 부연했다.

통상적으로 위성을 발사할 때 사용하는 발사체에서 분리되는 단의 낙하와 발사 실패시 우려 등을 대비해 위성 발사국은 IMO에 위성 발사 일정을 통보하는 것이 국제 관례다.

북한은 첫 군사정찰위성 '만리경 1호'와 이를 탑재한 '천리마 1형'의 발사에 앞서 지난달 말 IMO에 '5월31일 0시부터 6월11일 0시'를 발사 시한으로 통보한 바 있다.

그러나 IMO가 지난달 31일 북한이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한 직후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하자 북한은 이에 대한 반발로 앞으로는 위성을 쏘더라도 사전에 관련 일정을 통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somangcho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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