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성범죄 유죄 판결 시 신상공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집에 가던 여성을 폭행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의 신상을 한 유튜브 채널이 공개해 논란이 되고 있다는 소식 전해 드렸었죠.
피해자는 가해자의 신상 공개는 피해자가 살아있을 때 필요한 거라며, 합법적인 절차로 공개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호소했습니다.
[피해자 : 이런 억울한 일을 누가 다시는 안 당했으면 좋겠고 해서 하는 거지, 그 (신상공개) 기능을 더 하려면 피해자가 살아 있을 때 그걸 해야 미연에 (범죄를) 방지하고.]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집에 가던 여성을 폭행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의 신상을 한 유튜브 채널이 공개해 논란이 되고 있다는 소식 전해 드렸었죠. 피해자는 가해자의 신상 공개는 피해자가 살아있을 때 필요한 거라며, 합법적인 절차로 공개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호소했습니다.
박하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가족까지 죽게 생겼습니다".
귀갓길에 무차별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린 글입니다.
가해자가 사회로 나와 보복하지 않을지 하루하루가 무섭다며 합법적인 방식으로 가해자 신상이 공개되길 기다리고 있다고 적었습니다.
[피해자 : 이런 억울한 일을 누가 다시는 안 당했으면 좋겠고 해서 하는 거지, 그 (신상공개) 기능을 더 하려면 피해자가 살아 있을 때 그걸 해야 미연에 (범죄를) 방지하고….]
현행법에는 '특정한 강력범죄'를 저질렀을 때 증거와 공공의 이익을 따져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상해 혐의만 적용돼 살인 같은 '특정한 강력범죄'에 해당이 안 됐고 검찰도 특별한 절차 없이 기소하며 가해자는 이미 '피의자'가 아닌 '피고인' 신분이 됐습니다.
[승재현/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피고인 단계로 넘어가 버리면 어떠한 법을 통해서라도 신상공개가 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무죄 추정의 원칙이 피의자보다 훨씬 더 약화되어 있는 1심 판결 선고 유죄 시에도 신상공개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다만 DNA 검출로 죄명이 '강간 등 살인미수' 즉 성범죄로 바뀌었기 때문에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성범죄자로서 신상이 공개될 수도 있습니다.
[남언호/피해자 측 변호인 : (성폭력처벌법) 유죄 판결을 내릴 때 부수처분, 그러니까 신상정보 공개명령을 같이 내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명령을) 내려주실 것을 요청드리는 신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했고요.]
피고인에게 징역 35년이 구형된 이 사건 항소심 판결은 다음 주 월요일 선고됩니다.
(영상취재 : 박진호·정경문, 영상편집 : 박춘배)
박하정 기자 parkhj@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이켠, 6년 전 사라진 이유? "연예인 친구들에 상처"→커피 사업 대성공한 근황
- 전우원, 박상아에게 '4억 주식' 가압류당했다 [1분핫뉴스]
- 바닷가서 '인생 사진' 건지려다…파도에 휩쓸려 사망
- [정치쇼] 이수정 "정유정, 사이코패스 검사 6점에서 25점 사이인 듯"
- 지하철역 화장실에 쓰러진 19살…부검하자 뜻밖의 물질
- 산후도우미에 맡긴 3개월 아기…홈캠 속 잡힌 학대 장면
- 지드래곤, YG와 전속계약 만료…"별도 계약 협력 중"
- 괌 휩쓴 마와르 가고 '구촐' 온다…제3호 태풍 예상 경로
- "탈옥해 죽인다는데"…'돌려차기' 가해자 신상공개 가능?
- "남자친구가 흉기로 상해" 신고…옥살이 5개월 뒤 '반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