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드라이브 스루' 매장에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검토

강승남 기자 2023. 6. 7.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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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도내 '승차구매점'(이하 드라이브 스루) 매장에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드라이브 스루 매장이 증가하면서 주변 지역 교통안을 초래하는 만큼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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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27곳 운영…부과기준 1000㎡→500㎡ 강화해도 5곳만 대상
도, 제도개선 기초조사…"면적 관계없이 부과 국토부에 요청해야"
제주도청 전경(제주도 제공).2022.6.18/뉴스1 ⓒ News1 오미란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도내 '승차구매점'(이하 드라이브 스루) 매장에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드라이브 스루 매장이 증가하면서 주변 지역 교통안을 초래하는 만큼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이를 위해 제주도는 지난해 제주연구원에 의뢰해 '교통유발부담금 제도개선 기초조사 연구'를 진행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 교통 혼잡에 대한 원인자 부담 원칙에 근거해 대형 건축물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로, 1990년 도입됐다. 도입 지역은 인구 10만명 이상 도시로, 제주에서는 2020년 10월부터 시행중이며, 지난해 모두 4358곳에 부과됐다.

그런데 교통난을 유발하는 도내 드라이브 스루 매장 27곳 가운데 교통유발부담금이 부과된 곳은 2곳이다.

드라이브 스루 매장 대부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기준인 층별 바닥면적 합계 1000㎡을 넘지 않아서다.

교통유발부담금이 부과된 2곳도 입주한 건물의 바닥면적이 커 부과대상에 포함된 사례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부과대상 시설물의 규모를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확대 또는 축소할 수 있지만, 부과기준을 500㎡로 조정하더라도 도내 드라이브 스루 매장 중 5곳만 부과대상에 포함되면서 현재와 같이 최소면적 기준으로 실효성이 떨어진다.

이에 따라 용역진은 드라이브 스루인 경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에 예외조항을 신설, 최소면적에 관계없이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요청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현재 건물 연면적을 기준으로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어 규모가 작은 대부분의 드라이브스루 매장이 포함되지 않는다"며 "제도 개선을 위해 지난해 연구 용역을 진행했고 국토부와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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