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사원 대표 "어린이집 위탁 즉각 중단하면 보육 공백"[서울ZOOM人]

권혜정 기자 입력 2023. 6. 7. 05:31 수정 2023. 6. 28. 14:08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황정일 "절대 받아들일 수 없어…시의회, 합리적으로 접근해야"
"서사원, 제 기능 못했다…민간 기피하는 돌봄 제공할 것" 강조
황정일 서울사회서비스원 대표이사가 5일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뉴스1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3.6.5/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서울시의회가 요구하는 어린이집 위탁 운영의 즉각 종료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즉각 종료로 인한 법적인 문제는 물론 아이들이 겪을 보육 공백 등 여러 부작용을 고려한다면, 서울시의회는 상식적인 선에서 지금의 생각을 바꿔야만 한다."

서울시의회의 100억원 예산 삭감으로 존폐 위기에 내몰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서사원)은 지난달 말 서울시가 편성한 3조원대 추가경정예산안에도 포함되지 못하며 그야말로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였다. 현재 남은 운영비로는 앞으로 2달, 8월까지만 운영이 가능한 상황. 서사원은 부랴부랴 서울시에 내부유보금 가운데 42억원의 사용을 승인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이마저도 불확실한 상황이다. 내부유보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되면 서사원은 12월까지 운영이 가능해진다. 올 연말까지 겨우 숨을 이어갈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다.

존폐 위기에 내몰리며 노조, 서울시의회 등과 각기 다른 이유로 갈등을 겪고 잇는 서사원 황정일 대표를 지난 5일 서울 마포구 서사원에서 만났다. 황 대표는 "예산 삭감 후 충원을 하지 못하는 가운데 올해 본부에서만 직원 10명이 잇따라 퇴사했다"며 "나머지 직원들이 업무 과중에 시달리는 상황으로, 모두가 함께 지쳐가고 있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추경에도 포함되지 않으면서 내부유보금 사용 승인을 요청한 상태인데, 이는 반드시 실현되어야만 한다"며 "이 경우 12월까지 인건비가 확보되기 때문에 당장 서사원이 문을 닫는 일은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사원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임 시절인 2019년 출범한 서울시 투자 출연기관이다. 문재인 정부 당시 대표적 복지 공약 중 하나로, 장기요양·노인돌봄·보육 등 사회서비스를 공공에서 직접 제공해 품질을 향상하고, 종사자도 직접 고용해 처우와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됐다.

하지만 출범 당시부터 공공부문 비대화 등 논란이 끊이지 않았고, 서울시의회는 올해 서사원의 예산 100억원을 삭감했다. 이에 서사원은 지난 4월 △3대 틈새돌봄 서비스의 한시 운영 △장기요양 서비스와 어린이집 등 위탁시설 운영 종료 △조기퇴직 희망자 접수 등을 골자로 한 혁신방안을 발표했으나 서울시의회는 보다 강도 높은 혁신안이 필요하다며 '퇴짜'를 놓았다.

시의회는 특히 서사원의 자구책 가운데 어린이집 위탁사업의 순차 중단, 요양보호사의 과도한 임금 체계 등을 문제 삼았다. 서사원의 설립 목적상 어린이집 위탁사업은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운영을 중단해야 하고, 요양보호사는 근로시간에 비해 과도한 임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조정이 필수라는 게 시의회의 입장이다.

황 대표는 시의회가 문제로 삼은 '어린이집 위탁사업 즉각 중단'에 대해 "절대 물러설 수도, 타협할 수도 없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구청과의 계약 관계 등에 따라 어린이집 위탁사업 종료는 일방적으로 진행할 수 없다"며 "무엇보다 7개의 어린이집의 위탁 운영을 한번에 전면 중단할 경우 아이들의 보육에 당장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계약 기간 종료 도래에 따라 순차적으로 어린이집 위탁 운영을 종료하고, 이 과정에서 부작용이 생기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경험을 쌓아 문제 없이 7개의 어린이집 위탁 운영을 종료하겠다는 것인데, 서울시의회는 이를 일방적으로 즉각 종료하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이 경우 무수한 부작용 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서울시의회가 조금 더 합리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 접근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일 서울시의회가 이를 계속해서 강요한다면 나로선 '못하겠다'하고 (대표직을) 내려놓는 수밖에 없다. 그만큼 절대 타협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라고 재차 강조했다. 다만 그는 위탁운영 중인 송파어린이집의 경우 최근 아동학대 문제가 불거짐에 따라 지난 5월1일자로 즉각 위탁운영을 종료한다는 공문을 보낸 상태라고 밝혔다.

황정일 서울사회서비스원 대표이사가 5일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뉴스1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3.6.5/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황 대표는 요양보호사의 과도한 임금체계에 대해서는 "당장 하루 아침에 임금체계를 전면 바꿀 수는 없다"면서도 "다만 현재의 서사원이 제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변화와 개혁을 통해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대표에 따르면 서사원 소속 요양보호사 등은 업계 최초로 도입된 월급제에 따라 민간에 비해 적은 시간의 서비스를 제공하고도 많은 임금을 받고 있다. 서사원 소속 요양보호사의 한달 평균 임금은 233만원 수준인데, 민간에서 이 수준의 임금을 받기 위해서는 매일 8시간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서사원 소속 요양보호사의 경우 지난 1년간 일 평균 서비스 제공 시간은 5.2시간에 불과하다.

'오전 9시 출근, 오후 6시 퇴근' 제도에 따라 24시간 돌봄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도 문제로 지적했다. 특히 정신질환자, 중증 치매환자, 와상환자, 알코올 중독자 등 민간이 기피하는 영역의 서비스 제공은 전체의 22% 수준에 불과하다. 황 대표는 "궁극적으로는 서사원이 이를 100%를 전담해야 한다"며 "우선 2024년 민간 기피 영역의 서비스 제공 수준을 50~60%로 높이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그는 "임금을 과도하게 많이 받음에도 정작 민간에 비해서는 적은 시간의 서비스를 제공해왔던 것으로, 애초의 설립 취지에 맞게 서사원이 민간 기피 영역의 서비스를 전담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24시간 근무를 위해 노조와 협의를 진행중이었으나 예산 삭감으로 인해 모든 것이 중단된 상황"이라며 "예산이 복구되고 정상적인 기관의 운영이 가능해지면 노조와의 협의를 재개해 24시간 근로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황 대표는 "서사원의 존재 이유는 분명하지만 지금의 모습은 아니다"며 "나 역시도 부모님이 편찮아 2~3년 곁을 지켰던 경험이 있다. 개인이 돌봄을 모두 떠안게 되면 가정 경제는 파탄이 나고 개인은 사회생활 자체를 할 수 없게 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이를 소화해 줘야 하는데, 세금으로 운영되는 서사원이 바로 그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책심의위원회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황 대표는 "서울시에서 정책심의위원회를 하루 빨리 구성해 서사원 자구안의 타당성과 합리성 등을 심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주길 바란다"며 "여러 가지 혼재한 의견을 조정할 수 있는 권위 있는 기관이 필요한데, 현재 서울과 부산을 제외한 14개 시·도 사회서비스원에는 이미 설치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반론보도문] 전국돌봄서비스노동조합은'서사원 소속 요양보호사 등은 민간에 비해 적은 시간의 서비스를 제공하고도 많은 임금을 받고 있다. 서사원 소속 요양보호사의 한달 평균 임금은 233만원 수준인데, 민간에서 이 수준의 임금을 받기 위해서는 매일 8시간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서사원 소속 요양보호사의 경우 지난 1년간 일 평균 서비스 제공 시간은 5.2시간에 불과하다'는 황 대표의 주장에 대해 "서사원 요양보호사가 민간 보호사보다 일은 적게 하면서 임금을 과도하게 받는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노조 측은 "서사원 요양보호사는 지난해 직접서비스 제공 시간 5.2시간 외에 평균 1.5~2시간의 이동, 0.5시간의 교육 및 사무행정 등에 추가로 근무했다"며 "이로 인해 실제 평균 7.2~7.7시간을 근무, 서울시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231만원을 임금으로 받았다"고 말했다.

노조 측은 또 "민간 요양보호사가 8시간을 근로하게 되면 최소 하루 2건의 서비스를 해야 하는데, 두 서비스 간의 이동시간은 최소 1시간으로 결국 하루 총 9시간을 근무하게 된다"며 "이처럼 하루 9시간 주 5회 근로할 경우 기본급과 초과근무수당을 포함해 총 280여만원의 임금을 받게 된다"고 주장했다.

jung9079@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