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심시간 휴무제 속속 도입…찬반 의견 분분

조연주 2023. 6. 6.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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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강릉] [앵커]

최근 강원도에서도 '점심시간 휴무제'를 도입하는 시군이 차츰 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의 휴식권 보장을 위해 점심시간 동안 민원 업무를 중단하는 건데, 찬반 의견이 분분합니다.

조연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시계가 정오를 알리자 시청 민원실 직원들이 하던 일을 멈추고 하나 둘 밖으로 나갑니다.

'점심시간 휴무제'가 시행되면서 낮 12시부터 1시까지 민원 업무를 중단하는 겁니다.

기존에는 교대근무자 한 명이 민원업무를 도맡았는데 식사를 제대로 할 수 없는 데다 다른 직원 업무까지 해야 해 부담이 컸습니다.

하지만 휴무제 시행으로 점심시간이 한결 여유로워졌습니다.

[김계희/삼척시 민원팀장 : "동료와 함께 점심시간을 함께 함으로써 점심시간이 즐거워졌고, 업무적인 부담감도 많이 줄었다고 생각합니다."]

직원들이 자리를 비운 사이 민원 업무는 무인민원발급기가 대신합니다.

점심시간 민원실을 방문한 민원인들은 이렇게 외부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해 민원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시민 반응은 엇갈립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공무원의 휴식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점심시간에 시간을 낼 수 있는 직장인과 무인발급기가 낯선 노인 등을 배려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윤희/삼척시 교동 : "직원들의 복지도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점심 휴식) 시간이 이뤄지는 부분이 더 맞다고 생각하고요."]

[이관희/삼척시 성내동 : "노인들은 대면해 가지고 직원들하고 같이 볼일을 보니까, 그런 게 반갑지는 않은데…."]

강원도에서는 삼척시와 횡성군이 지난달(5월)부터 '점심시간 휴무제'를 운용 중인 가운데, 고성군도 조만간 휴무제를 도입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나머지 시군은 주민 불편 등을 감안해 당장은 휴무제 시행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조연주입니다.

촬영기자:김중용

조연주 기자 (yeonj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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