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핵심규제 ‘숨통’…농업·환경 특례는 시한부

송승룡 2023. 6. 6.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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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강릉] [앵커]

강원특별자치도의 전망과 과제를 짚어보는 연속보도 두번째 순섭니다.

산림과, 농업, 환경, 군사 규제는 강원도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4대 핵심 규젭니다.

이게 지난달 강원특별법 개정으로 다소 완화될 전망입니다.

송승룡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산림, 농업, 환경, 군사.

강원도가 받고 있는 4대 핵심 규제 면적만 2만 1,000제곱킬로미터.

강원도 전체 면적보다 넓습니다.

삼중, 사중의 규제에 묶인 땅이 허다합니다.

땅만 넓지, 쓸 땅이 없다는 얘깁니다.

특별자치도가 되면 달라집니다.

우선, 산림과 농지의 개발이 용이해 집니다.

산림이용진흥지구의 지정, 농업진흥지역의 해제와 농지 전용 등 각종 인허가권을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갖게 됩니다.

[허영/국회의원/강원특별법 전부개정안 발의 : "소득이 높은 대체작물과 또, 농업, 기타 소득 산업을, 6차 산업 같은 것들을 유치해 가지고 농촌 발전을 이끌어 낼 수 있는…."]

환경 규제도 완화될 전망입니다.

환경영향평가와 기후변화영향평가 검토 등 환경부장관이 갖고 있는 6대 환경 규제 권한 가운데 5개가 도지사에게 넘어옵니다.

[박용식/강원도 특별자치국장 : "오색케이블카가 환경영향평가까지 협의되는데 41년이 걸렸고, 그 중 환경영향평가 협의만 8년이 소요됐습니다. 이런 것들을 조속히, 신속하게, 경우에 따라서는 1년 이내에도 협의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군사 규제도 덜게 됩니다.

도지사와 시장군수가 민간인통제선과 군사보호구역의 지정이나 해제를 건의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반영이 안 될 경우, 관할 부대장은 반드시 그 이유를 제시해야 합니다.

[한기호/국회 국방위원장/강원특별법 일부 개정안 발의 : "국방부와 지자체, 저, 이렇게 해서 11번의 미팅(회의)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양보를 받아내고, 또 거기에 따라서 협의를 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다만, 한계는 여전합니다.

특히, 농업과 환경분야의 특례 적용 기간은 법 시행일로부터 3년으로 제한돼 있습니다.

특례의 연장 여부는 중앙 정부의 평가는 물론이고, 국회의 동의까지 받아야 합니다.

이런 조치는 난개발을 막는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자치도 시대에도 강원도가 중앙 정부의 규제에서 완벽하게 자유로울 수는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이기도 합니다.

KBS 뉴스 송승룡입니다.

촬영기자:임강수

송승룡 기자 (oberon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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