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위해 주거지 벗어난 전자발찌 부착자 징역형

박영하 2023. 6. 6.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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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울산]울산지방법원은 성매매를 하려고 주거지를 벗어난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인 A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성범죄를 저질러 복역한 뒤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아 허가 없이 주거지를 벗어날 수 없지만 지난해 10월 저녁 성매매를 하기 위해 2시간 가량 다른 지역에 머물렀고, 면담 요청을 한 공무원을 밀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박영하 기자 (ha93@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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