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싸움 말린 교사의 수난…무혐의 받고도 학부모 항고로 재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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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들의 싸움을 말리다가 책걸상을 넘어뜨린 교사가 다시 아동학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검찰은 앞서 해당 교사를 무혐의 처분했지만, 학부모가 정서적 학대라고 주장하며 항고했다.
경찰은 A 교사가 신체적 학대를 한 것은 아니지만 책상을 넘어뜨리고 반성문을 찢은 행위가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보고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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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지난 4월 29일 무혐의 처분…전국서 탄원서 1800장 제출돼
초등학생들의 싸움을 말리다가 책걸상을 넘어뜨린 교사가 다시 아동학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검찰은 앞서 해당 교사를 무혐의 처분했지만, 학부모가 정서적 학대라고 주장하며 항고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 모 초등학교 교사 A 씨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조사해달라는 항고장이 최근 광주고검에 접수됐다.
A 교사는 지난해 4월 12일 학교 교실에서 학생들의 싸움을 말리면서 책걸상을 넘어뜨리고 "잘못한 게 없다"고 쓴 학생의 반성문을 찢는 등 과도하게 훈육했다는 이유로 해당 학부모에 의해 고발당했다. 학부모 측은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책상을 던지고 학생을 복도에 세워둔 것, 다른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혼낸 것, 반성문을 찢어 날린 것이 신체적·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A 교사는 "학생들이 흥분한 상태여서 교실 맨 뒤 책상을 넘어뜨렸다. 조용해지자 놀라게 해서 미안하다고 설명했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A 교사가 신체적 학대를 한 것은 아니지만 책상을 넘어뜨리고 반성문을 찢은 행위가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보고 검찰에 송치했다.
이 소식을 접한 전국의 교사들과 초등학생 등이 A 교사에 잘못이 없다는 취지의 탄원서 1800여 장을 검찰에 제출하기도 했다. 광주지검은 공개심의위원회 판단 등을 토대로 지난 4월 29일 A 교사를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곽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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