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없이 대여하는 전동킥보드 즉시 견인

이규희 2023. 6. 6.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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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무면허 이용에 따른 공유형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 장치(PM) 사고가 빈발하는 가운데, 서울에서 이용자 운전면허를 확인하지 않고 PM을 대여해 주는 업체에 대한 제재조치가 5일부터 시행됐다.

서울시는 운전면허 인증을 이행하지 않는 업체의 PM에 '즉시견인구역 1시간 유예제도'를 적용하지 않고 즉각 견인한다고 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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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업체 제재조치 시행 돌입
출퇴근 시간대 외 1시간 유예조치
사고 빈발에 안전대책으로 미적용
市, 국회에 관련법 통과 요청 나서

청소년의 무면허 이용에 따른 공유형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 장치(PM) 사고가 빈발하는 가운데, 서울에서 이용자 운전면허를 확인하지 않고 PM을 대여해 주는 업체에 대한 제재조치가 5일부터 시행됐다. 서울시는 운전면허 인증을 이행하지 않는 업체의 PM에 ‘즉시견인구역 1시간 유예제도’를 적용하지 않고 즉각 견인한다고 6일 밝혔다.

서울시는 2021년부터 PM 견인 제도를 시행했다. 평일 출근(오전 7∼9시)과 퇴근(오후 6∼8시) 시간대 지하철역, 버스정류소, 점자블록 등 특정 구역의 무단 주차는 즉시 견인하고 있다. 출퇴근 시간대를 제외하고는 방치된 PM을 바로 견인에 나서지 않고 1시간의 유예를 둬 대여 업체에 조치할 기회를 부여했다. 이용자의 운전면허 인증을 이행하지 않는 업체에게는 이 1시간 유예를 없애 바로 견인한다.

시는 이용자 면허 인증을 하지 않는 업체에 대한 제재 수단이 부재해 시 차원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대여 업체의 면허 인증 절차가 유명무실하고 관련 법률안도 국회에서 계류 중인 상황에서 10대 청소년의 무면허 PM 주행 중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서다.

2021년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PM 운전자는 만 16세 이상 취득 가능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 하지만 무면허 청소년도 아무런 어려움 없이 전동킥보드 등 이동 장치를 대여하고 있다. PM 대여 업체가 이용자 운전면허를 확인할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된 PM 이용자는 범칙금 10만원을 납부해야 하지만, 면허 인증을 받지 않은 업체에 대한 벌칙 규정은 없다.

실효성 있는 제재의 부재 속에 무면허 PM 운전은 증가하고 있다. 서울시가 서울경찰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4월 서울시 내 PM 무면허 운전 단속 건수는 220건으로 지난해 4월(30건)의 7.3배였다. 같은 기간 안전모 미착용·음주운전·승차정원 초과 등 PM 교통법규 위반 관련 전체 단속 건수가 2346건에서 3269건으로 1.4배 늘어난 것과 비교해도 증가세가 훨씬 가팔랐다.

시는 또 PM 대여 업계에 초·중·고교와 학원가 인접 도로에 기기 반납·주차 금지 구역 설정을 요청한 상태다. 시 관계자는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도로 구간에 기기가 무단 방치되면 안전 문제 발생 위험이 있고, 무면허 청소년의 이용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시는 유튜브 구독자 174만명을 보유한 교통 전문가 한문철 변호사, 서울시 홍보대사 사유리와 함께 PM 안전 이용 홍보 영상을 제작하고, 전국 최초로 PM 실기 시범 교육을 진행하는 등 안전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시민들이 PM을 보다 안전하게 이용하도록 국회에 계류된 관련 법을 조속히 통과해 주길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규희 기자 lk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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