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시선] 부정·비리 얼룩… 시민단체 거듭나야
특권·비리 청산 통해 스스로 존재 이유 증명을
지난 4일 대통령실은 비영리 민간단체의 국고보조금 사용실태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1월부터 4개월에 걸친 조사 결과, 최근 3년간 정부가 시민단체 1만2000여개에 국고보조금으로 지급한 약 6조8000억원 중 1865건, 약 314억원이 부정과 비리에 해당하는 것으로 적발되었다. 횡령, 리베이트 수수, 사적 유용, 서류조작 등으로 유형은 다양한데, 정부는 이 중 86건을 수사 의뢰 또는 형사고발 조치하고, 300여건은 감사원에 추가 감사를 의뢰했다고 한다. 이와 관련된 보조금은 전액 환수조치하고 관련자를 처벌하겠다고 밝혔고, 내년도 예산편성 시 매년 2조원대로 편성되는 시민단체에 대한 국고보조금 예산 중 5000억원을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이번 대통령실 조사 결과는 비록 일부이지만 비영리 민간단체들이 부정·비리에 연루되거나 보조금을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을 적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와 관련해 두 가지 입장이 대립한다. 하나는 비영리 민간단체의 부정과 비리는 국민 세금을 도둑질하는 것으로 철저히 조사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발본색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이번 조사를 통해 정부가 비판세력을 위축시키고 길들이려 한다는 주장도 있다. 부정·비리에 연루된 시민단체 다수가 현 정부에 비판적 입장과 활동을 견지해 왔다는 점에서 후자의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국고보조금을 착복하거나 부정적으로 사용한 것을 그대로 둘 수는 없는 일이다. 만일 시민단체의 부정이나 비리가 밝혀졌는데도 현 정부의 이념적 기조에 가깝거나 정부를 지지한다는 이유로 처벌되지 않는다면 이 주장의 타당성을 수용할 수 있다. 그러나 직접적 증거 없이 가능성만으로 부정과 비리에 연루되었어도 이를 처벌하지 말자는 주장에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 다만, 이런 주장도 있으니 정부는 조사의 원칙을 모든 시민단체에 동일하게 적용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처리 여부를 결정하고, 그 과정과 처리 결과를 있는 그대로 공개해야 할 것이다.
차제에 비영리 민간단체뿐만 아니라 국민 세금을 낭비하거나 흡혈귀처럼 빨아먹는 모든 단체와 조직, 관행도 함께 정비하는 계기로 삼을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 국회와 지방의회 의원들의 선진 의회 연수를 명목으로 한 단체관광도 이제는 폐지할 때가 되었다. 건설노조의 부당한 월례비 폐지 등 개선과 함께 우리 사회 곳곳에 만연한 전관예우도 모두 없애 대한민국이 진정으로 정의롭고 공정한 나라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
시민단체가 진정으로 거듭나서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불공정하고 부당한 모든 특권과 비리를 청산하는 계기가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비영리 민간단체들이 그 역할과 기능을 정당하고 당당하게 수행하여 공익을 실현함으로써 자신의 존재 이유를 증명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홍성걸 국민대 교수·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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