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한 것 같아서"…이웃 아파트 20대女 `묻지마` 폭행한 40대

김광태 2023. 6. 6.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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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면식 없는 인근 아파트 주민을 별다른 이유 없이 때린 4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경기 군포경찰서는 6일 폭행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자정께 경기 군포시 한 아파트 입구에서 입주민 20대 여성 B씨를 주먹과 발로 약 10초간 때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가 욕을 한 것 같아서 그랬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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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경찰서[연합뉴스 자료사진]

일면식 없는 인근 아파트 주민을 별다른 이유 없이 때린 4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경기 군포경찰서는 6일 폭행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자정께 경기 군포시 한 아파트 입구에서 입주민 20대 여성 B씨를 주먹과 발로 약 10초간 때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가 욕을 한 것 같아서 그랬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는 당시 분리수거 후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으며 A씨와는 처음 본 사이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후 달아났다가 B씨 비명을 듣고 뛰어나온 다른 주민에게 붙잡혀 경찰에 넘겨졌다.

B씨 아파트 인근 단지에 거주하는 A씨는 정신 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B씨를 폭행하기 5시간 전 집 주변 편의점에서 30대 남성 손님의 얼굴을 책으로 때린 뒤 도망갔던 것으로도 조사됐다. A씨는 "넘어진 것"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재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이날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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