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답게 살아' 문자한 남성 벌금...왜?

김주미 2023. 6. 6.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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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으로 고소당한 뒤 무혐의 처분을 받자 억울한 마음에 화가 나 고소인의 아버지에게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60대가 정보통신망법 위반죄로 처벌받았다.

A씨는 B(58)씨의 딸로부터 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했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자 그동안 억울하게 고생했다는 마음에 화가 나 B씨에게 '처음부터 알았잖아', '인간답게 살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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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미 기자 ]

성폭행으로 고소당한 뒤 무혐의 처분을 받자 억울한 마음에 화가 나 고소인의 아버지에게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60대가 정보통신망법 위반죄로 처벌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중선 부장판사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B(58)씨의 딸로부터 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했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자 그동안 억울하게 고생했다는 마음에 화가 나 B씨에게 '처음부터 알았잖아', '인간답게 살아라'. '기다려라'. '재밌게 해주겠다' 등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협박죄로 기소됐으나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해 피해자에게 보냈다고 판단, 정보통신망법 위반죄로 인정했다.

송 부장판사는 "공포심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과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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