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화재예방 안전 불감증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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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현장의 소방 안전 불감증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충남소방본부는 공사 현장 117곳을 대상으로 소방법령 위반 행위 불시 단속을 실시해 39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충남소방본부 관계자는 "건설 현장 근로자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건설 현장의 소방법 준수 여부 불시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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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부적정 설치 등 위반 39곳 적발
건설 현장의 소방 안전 불감증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충남소방본부는 공사 현장 117곳을 대상으로 소방법령 위반 행위 불시 단속을 실시해 39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충남소방본부는 4건에 대해서는 형사입건과 함께 엄중한 처벌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단속은 충남도 소방본부와 16개 소방서 특별사법경찰 등 84명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실시했다. 단속 결과 관할 소방서장 미승인 위험물 공사장 내 적치 등 위험물 관련 위반 6건, 착공 미신고 및 소방기술자 현장 미배치 등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 13건을 적발했다. 소방시설공사업 미등록 소방시설공사 실시 또는 미등록 업체 도급 3건, 소화기·간이피난유도선 등 임시소방시설 부적정 설치 등 17건의 위반 사항을 찾아냈다.
건설 현장 사고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2020년 4월 경기 이천의 한 물류창고 공사 현장 화재로 38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쳤다. 2018년 6월 세종의 한 주상복합아파트 공사 현장 화재로 3명이 숨지고 40여명이 다쳤다. 2019년 1월 충남 천안의 한 초등학교 증축 공사 건설 현장에서 불이 나 학생과 교사 900여명이 수업 도중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건설 현장 화재는 대부분 전기 스파크나 용접 등으로 발생한 불꽃이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유증기 폭발이나 인화성 건축 재료에 옮겨 붙는 안전 관리 미흡으로 인한 사고다.
충남소방본부 관계자는 “건설 현장 근로자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건설 현장의 소방법 준수 여부 불시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성=김정모 기자 race121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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