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친에 전화 137통·흉기 협박 20대 집행유예

유승용 2023. 6. 6.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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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광주]광주지방법원 형사7단독은 스토킹과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25살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예방 강의 수강명령을 내렸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광주 남구의 한 거리에서 전 여자친구 B 씨를 흉기로 협박하고, 전화를 137통 등을 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유승용 기자 (hara1848@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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